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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계약 일방파기ㅡㅡ
부동산에서 이렇게 가계약매용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는데
밤12에 가계약금의 두배가 아닌 가계약금만 돈이 들어옴
다른돈 받은것이 있어 제 계좌를 알고잇어서…
어찌하면될까요
가계약금 넣고 두번이나 올려줬는데 새번째 올리길래 난 올려줄슈없다고 하니깐 이러네용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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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했어야..
가계약도 배액배상이 있나요
당연하죠
소송 고고
가계약이라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일단 따지시고
별 반응없으면 소송건다고 하세요.
가계약도 필요한 정보들이 오가고 가계약금이 지불되었다면 계약으로 효력이 있고
이를 파기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만큼 돈을 더 지불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