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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날의 성추행 합의사실이 이후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나요?

딸래미가 사귀는 남자애가 술을 먼은 후 버스에 탔었는데,
차안에는 승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하차장 근처의 좌석에
앉았었는데 마침 옆자리에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네요.
이 녀석 말로는 '내릴때 편할려고 거기 앉았었습니다'하고,
아가씨 말로는 '좌석이 널렸는데, 승객도 거의 없는 버스에서 하필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나의 어깨와 가슴에 남자가 자기 몸을 부볐다'라고 하여,
CCTV 자료까지 제출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남자애는 경찰에 조사를 받고 변호사 까지 구했으나 변호사 왈,
'재판까지 가면 상대방측이 또 다른,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모른다.
그러면 불리해진다"라고 하여, 결국 1000만원 들여서 합의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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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래미 아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일단 딸이나 저나 엄마나 사건 현장에 없었던 제3자의 입장이니
진위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위도 아닌 교제 중인) 남자애를 무조건 믿거나 편들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제2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럴 경우 '고소를 당하여 합의를 본 사실이 경찰 기록에 영구 기록되며 또 그것 때문에
이후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전과 사실이 엄청 지장 있는 경우는 본 적 있습니다.)

댓글
  • 몽구스™ 2021/07/08 02:13

    제가 아는 바로는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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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둥이 2021/07/08 02:17

    다행이네요.. 그래도 참 기분이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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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npiggy 2021/07/08 02:14

    증거제출까지 했다면
    빼박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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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둥이 2021/07/08 02:17

    그럼 하긴 했다는 거겠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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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된자게이 2021/07/08 02:14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본인도 많이 창피하고 깨달음을 얻었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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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둥이 2021/07/08 02:17

    녜, 사회생활에 대한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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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쥬나 2021/07/08 02:17

    CCTV 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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