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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오이를 훔쳐간 도둑을 찾는 주인.jpg
아파트 공용 화단에 지 마음대로 농사하고 작물이 없어지니
도둑놈 잡는다고 써 놓음....
무려 재물손괴죄로 신고까지 한다는 패기...
낮짝을 보고싶어짐...
훔쳐간자 VS 공용토지를 점유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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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놈이나 그 놈이나네
지맘대로 지어도 소유권은 있어요
모르몈 아닥하세여
응 그래 아닥할게요
본인집 앞마당에 누가 밭 만들어서 오이 내꺼라고 해도 아닥해야할듯
근데 법이 그게 맞음. 남의 땅에 경작해도 경작물은 심고 가뀬 사람 소유. 땅 주인이 뽑아버리면 문제 됨.
말하는 꼬라지가..ㅋㅋ
알려줘도 난리여 ㅋㅋ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햐핡..... 사이다~~~~
지들끼리 사이다 콜라 난리네 아주 ㅋㅋㅋ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첨에 제대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열매 열리고 나면 쫓아보낼 수도 없어요. 지금 글쓴분 생각처럼 맘대로 처분했다간 큰 일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판 1970.11.30 68다1195) 타인 소유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하지만
(대판 1979.8.28, 79다784)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대판 1996.2.23, 95도2754) 이 경우에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는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인집 앞마당에 누가 밭 만들어서 오이 내꺼라고 해도 아닥해야할듯
==> 당연히 아닥해야 합니다. 땅은 본인 거고 오이는 경작자의 것이에요.
저분 표현이 그래도 맞는 얘기에요 남땅에 심어도 경작권은 심은 사람한테 있어요
그지같은 법이죠
구래서 저도 제땅에 지네 맘대로 텃밭하던사람들 씨앗값 다 주고 텃밭없앴어요
아파트 공용 화단에 지 마음대로 농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작물 훔쳐가는 것은 그 사안과는 별개로 절도임...
공용화단에요?
저걸 놔두는 관리소가 이상한 것 아닌지?
관리실에서 심었나 ㅋㅋㅋ
관리소 직원들 단지 케어하느리 바쁠텐데요...
그나마 시간? 좀 있으신 관리소장님이 심으셨나? ㅋㅋㅋ
아니면 경로당에서? 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놈이네
먼저 심은사람이 임자..
국가 토지 무단점유 농작물 재배해도 함부로 갈아엎지 못하는걸로 알아요...
옆에다 잡초를 심어야 겠네요 ㅎㅎ 관리 사무소에서. 경작물 뽑지는 못하니 자라지 못하게
개인 텃밭인줄 알았는데 아파트 화단이라니. ㄷㄷㄷㄷㄷ
우리나라 법은 아무튼 이상해서… 자기 땅도 마음대로 못해..
가서 다따먹고 오고싶네
아니 근데 관리사무소애서 그냥 놔뒀다구요 ???
권리 없는 땅에서 지어도
생산물을 훔쳐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땅 문제는 따로 관리사무소와 해당 세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