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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오이를 훔쳐간 도둑을 찾는 주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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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화단에 지 마음대로 농사하고 작물이 없어지니
도둑놈 잡는다고 써 놓음....
무려 재물손괴죄로 신고까지 한다는 패기...
낮짝을 보고싶어짐...
훔쳐간자 VS 공용토지를 점유한자
불꽃튀는 한판승부
댓글
  • 참...남일같네... 2021/07/08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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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내리는오월 2021/07/08 16:04

    저 놈이나 그 놈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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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iiIIIIi 2021/07/08 16:04

    지맘대로 지어도 소유권은 있어요
    모르몈 아닥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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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레오파토나 2021/07/08 16:06

    응 그래 아닥할게요
    본인집 앞마당에 누가 밭 만들어서 오이 내꺼라고 해도 아닥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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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씐나 2021/07/08 16:08

    근데 법이 그게 맞음. 남의 땅에 경작해도 경작물은 심고 가뀬 사람 소유. 땅 주인이 뽑아버리면 문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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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Italycuoco 2021/07/08 16:08

    말하는 꼬라지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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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iiIIIIi 2021/07/08 16:08

    알려줘도 난리여 ㅋㅋ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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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나오늘안들어가도돼 2021/07/08 16:09

    햐핡.....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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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iiIIIIi 2021/07/08 16:09

    지들끼리 사이다 콜라 난리네 아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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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1/07/08 16:11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첨에 제대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열매 열리고 나면 쫓아보낼 수도 없어요. 지금 글쓴분 생각처럼 맘대로 처분했다간 큰 일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판 1970.11.30 68다1195) 타인 소유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하지만
    (대판 1979.8.28, 79다784)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대판 1996.2.23, 95도2754) 이 경우에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는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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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1/07/08 16:13

    본인집 앞마당에 누가 밭 만들어서 오이 내꺼라고 해도 아닥해야할듯
    ==> 당연히 아닥해야 합니다. 땅은 본인 거고 오이는 경작자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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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 2021/07/08 16:16

    저분 표현이 그래도 맞는 얘기에요 남땅에 심어도 경작권은 심은 사람한테 있어요
    그지같은 법이죠
    구래서 저도 제땅에 지네 맘대로 텃밭하던사람들 씨앗값 다 주고 텃밭없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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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lescop 2021/07/08 16:04

    아파트 공용 화단에 지 마음대로 농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작물 훔쳐가는 것은 그 사안과는 별개로 절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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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yaabba 2021/07/08 16:04

    공용화단에요?
    저걸 놔두는 관리소가 이상한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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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방삽질 2021/07/08 16:05

    관리실에서 심었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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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yaabba 2021/07/08 16:11

    관리소 직원들 단지 케어하느리 바쁠텐데요...
    그나마 시간? 좀 있으신 관리소장님이 심으셨나? ㅋㅋㅋ
    아니면 경로당에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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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방삽질 2021/07/08 16: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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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nㅂrㄹrㄱl 2021/07/08 16:05

    먼저 심은사람이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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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이로센서 2021/07/08 16:05

    국가 토지 무단점유 농작물 재배해도 함부로 갈아엎지 못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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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phonseMucha 2021/07/08 16:16

    옆에다 잡초를 심어야 겠네요 ㅎㅎ 관리 사무소에서. 경작물 뽑지는 못하니 자라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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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아범 2021/07/08 16:06

    개인 텃밭인줄 알았는데 아파트 화단이라니.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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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포스트 2021/07/08 16:07

    우리나라 법은 아무튼 이상해서… 자기 땅도 마음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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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77856번째회원 2021/07/08 16:08

    가서 다따먹고 오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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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토로냐 2021/07/08 16:08

    아니 근데 관리사무소애서 그냥 놔뒀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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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불어오는곳 2021/07/08 16:14

    권리 없는 땅에서 지어도
    생산물을 훔쳐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땅 문제는 따로 관리사무소와 해당 세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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