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과의 공식 협의로 중랑구 소유 공원 부지에 운영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한 남성이 찾아와 새끼고양이들이 있는 쉼터를
집어던지고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남성의 폭행으로 관리자가 물건에 머리를 맞고, 새끼 고양이
가 다쳤다.
가해자는 고양이 쉼터와 봉사자들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지만
중랑구청이 급식소를 유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25256
근데 폭행은 좀
저거는 처벌받을거같은데?? 구청에서 운영하는거면
화난다고 주먹부터 나갈거면 법치 국가에서 살지 말아야지
민원으로 승부봐야지 무슨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동물보호 조례 제21조 4항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근데 구청하고 협의 했으면 구청 공무원들이 민원을 씹지 말아야지
무슨 조치가 없으니까 저 ㅈㄹ까지 하는게 아닐까
Nakagawa Kanon 2021/07/07 20:01
나같아도 밤에 울어재끼는데 저러면 다 부숴버릴듯
Nakagawa Kanon 2021/07/07 20:01
근데 폭행은 좀
폭풍을부르는유게이 2021/07/07 20:02
저거는 처벌받을거같은데?? 구청에서 운영하는거면
3.5파이 2021/07/07 20:04
근데 구청하고 협의 했으면 구청 공무원들이 민원을 씹지 말아야지
무슨 조치가 없으니까 저 ㅈㄹ까지 하는게 아닐까
소녀의탐구자 2021/07/07 20:11
민원을 씹은게 아니라 요구를 안들어준것 뿐
ㅂㅅ들이 요구하는거 일일이 다 들어줘야하나
15511 2021/07/07 20:03
화난다고 주먹부터 나갈거면 법치 국가에서 살지 말아야지
민원으로 승부봐야지 무슨
루리웹-9918130900 2021/07/07 20:03
사람한테돈써도시원찮을판에 뭔고양이쉼터를 구청에서운영하냐
네키믕 2021/07/07 20:03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동물보호 조례 제21조 4항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국사무쌍인생무상 2021/07/07 20:11
음..... 캣맘이 설치한거라면 저래도 이해는 하지만, 구나 시에서 설치한걸 저렇게 막무가내로 한건 너무 많이 나간듯..
루리웹-7037326416 2021/07/07 20:11
도시공원 조성에 길고양이는 그냥 생태계 파괴자들 아닌가?
mUltiUseR 2021/07/07 20:05
좋은 타이레놀 놔두고 왜 폭력을 쓰냐
근방패전사 2021/07/07 20:11
구청에서 운영하는거면 캣맘도 아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