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부께서 91세입니다.
6층 원룸을 하고있습니다.
20대 세입자가 연락이왔습니다.
식기선반이 무너져 그릇 세점이 깨졌다며 연락이왔습니다.
가보니 이미 치워진 상태였고 사진으로 현장만 찍어논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식기가 매우 비싸다 보상해줘라고 연락이왔고
건물구조상 쓰레기장 밖으로 쓰레기 분출이 안되며 쓰레기통 뒤져보니 그릇 흔적은 없어서 그릇은 어디다 치웠냐니 그건 치워서 검증이 힘드니
세입자는 휴대폰도 그것때문에 박살이 났다.
라며 휴대폰 수리비를 청구한상태입니다.
당시 현장갔을때 그이야기를 못들었으며 4일 후 유선상으로 들었습니다.
역시 사고당시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여준적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현장에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건 내실수다 라고 합니다.
작은 선반에 그릇을 올려놓고 설거지를 할때 휴대폰을 선반옆에 두었답니다.
휴대폰은 아이폰11이며 뒷 유리 파손으로 리퍼 받고 70 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노부께서 91세 시며 세입자는 21세이구요.
자기는 기다릴 만큼 착하지 않다, 법원에서 보실래요? 라며 카톡을 보내놨더군요.
입금안하면 민사 넣겠다. 라네요.
오늘 이상황을 할아버지댁에서 듣고 카톡 내용 보고,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91세 보청기 끼는 노인한테 카톡을 보내고 전화는 하지도 않고 이건 아니지않냐,
눈잘안보이고 91세 노인한테 카톡으로, 대화하고있고 너무하다 . 이야기할게있음 저한테 하고 이야기하기 싫음 이야기한데로 민사 넣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휴대폰을 당시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그 이전에 고장이 난걸수도 있다고 가정하고있습니다.
저쪽 세입자가 민사가들어오면 저희쪽이 불리하게 갈가요?
https://cohabe.com/sisa/2051313
세입자 휴대폰이 부서졌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민사 가게되면 어떻게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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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파손으로 손배청구 해야...
쓰레기 세입자네요..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세입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2년을 고생하더군요….
임차인한테 초반부터 법원 얘길 꺼내다니, 정상인은 아닌듯..
아구..
선반파손으로 핸드폰 깨진건 본인이 입증해야하니
도의적 차원으로 보상금 결정하셔서 제시해보시고
말안통하면 그냥 기다려보시는게...
임차는 빌린애가 임차인 아님? 노인네는 임대인
네.. 제가 잘못썼네요..
공갈협박으로 고발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남은건 달랑 사진한장.
뭐 어쩌자는건지 ㅎㅎ
그냥 하고 싶은대로 두세요.
21살짜리가 세상 공부 좀 하게끔.
20대 세입자가 세상물정 잘 모르는 듯 ㅋ
기다릴만큼 착하지 않다???? 별 미친놈이네요. 증거도 없고 지가 술쳐먹고 깨부신건지 어쩐건지 알수가 없으므로...법원에서 보자고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내보내시길...
21살...진짜...갑갑한 세상이 되어가네요
나도 니가 달라는 만큼 다 줄만큼 착하지 않다
증거도 본인이 없고, 오히려 선반 파손 배상하라 해야할듯 합니다. 세입자가 증명해야하는데 오히려 증거도 없이 그려면 나갈때 원상복구의무 책임지라 해야 할듯 합니다
민사안가도 계속 괴롭힐 상황이 보이네요. 억울하고 힘드시긴 하지만 소송가서 세입자가 지면 소송비도 거꾸로 물어야하고, 오히려 증거없이 협박비스므리 하는 부분도 반대로 형사로 소송 같이 걸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주면 좋겠네요.
저런건 칼빵부터 놔주고 싶...
이런건 그냥 소송 가야죠
어짜피 소송 안가도 귀찮게 굴어제낄 녀석이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되 느긋하게 생각하시길~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면
잘못한게 없더라도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데미지는 좀 입을 각오는 해야 합니다.
세입자 이사갈때 꼭 원상복구 확인하세요
휴대폰이 아니아 고려청자 국보가 있었다면
그것도 보상해줘야 할까요?
사기꾼 기질이 보이네
돈아쉬운 상황 아니신거같은데 불 리하게가더라도 끝까지 민사 소송 들어가서 인생 만만치 않은거 보여줘야죠
선반이 세입자 사용중 파손된거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바본가 본데요
증거가 하나도 없이 뭘 보상받으려고
재믿는 아이네요....그냥 하고싶은거 다 하라고 하세요.
보증금/월세....이게 앞으로 순탄히 들어오진 않을꺼같은데
월세 밀렸을때 대처법등 나중에 내보낼방법등 강구하셔야할듯~
식기선반이 왜 무너지죠?
우리나라 민사가 개나소나 다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개나소나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니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세요
어디서 들어가지고 민사를 뭔 일기쓰기 검사하는 정도로 생각하나본데ㅎㅎ
TV에서 본것들은 있어가지고 참 가지가지 하네요...
민사꺼리도 안됩니다 걱정마세요
바로 각하될꺼같은데요
그릇은 없고
휴대폰은 언제 부셔진건지 증거가 없고
민사 넣어봐야 심사에서 거절당할 겁니다.
그러면 민사종료.
반대로 원래 선반이 있었고 파손된걸 찍어놨으니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겠네요.
애들이 유투브를 너무 많이 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