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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5촌 조카 '사모펀드' 유죄 확정.정경심 공모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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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부터 이글이 올라오는데 뒷부분은 빼고 올라오던데요 ㅎㅎ
12심 모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72억원 횡령/배임에 4년/5000만원이라...
삭제된 댓글입니다
12심 모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검새들과 그 지지자들 이제 또 뭐라고 헛소리들 할 지
12심 모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증거인멸,인닉.....아주 악질적 범죄죠..형량도 생각보다 높고..
정교수가 본인이 죄가 없고 아무런 상관 없다면..증거인멸,은닉을 왜 했을까요?
이상하죠?
빙다리신가
증거인멸과 으닉에 관여했는데 무죄가 나오나?
http://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605
원은 다만 조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
증거인멸/은닉은 혐의 인정. 나머지는 불인정.
전부 무죄가 나온게 아님.
니가 생각하는 증거인멸 은닉이 아님
청문회 자료에 동생이름 안나오게 자료에서 지워달란거임
그거 공개 할 의무가 없는거임 그래서 일부관여고 별 문제도 아님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의 설명으론 죄질이 좋지 않다는뎁쇼?
내용을 읽어보세요..
'증거인멸과 은닉' --> '관여'한것은 인정.
그런데. 이 재판은 '72억'이라는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주도 범죄자'와 '공범'을 확정하는 재판입니다.
1.2심 확정 판결후, 상고이유가..
(1) 조씨의 이유 : 나 주동자 아니여. 나 피래미여.
(2) 검사의 이유: 단순, 별거 아닌 '증거인멸, 은닉' 아니다. 이거 계획적인 공범이다.
--> 이 대형 금융 사기 범죄 자체가 맞다 아니다. 조씨(범동)가 범죄가 가담했다 아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범죄자체는 그냥 사실이고 조씨도 이 범죄자중 하나인건
원체 사실임.
그리고 정경심씨가 여기에 돈이 들어가고 + 증거인멸 은닉에 대한 혐의를 받았던건
원체 사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도 그냥 사실)
다만, 앞에 말한대로
(1) 조범동은 '나 피래미였다니까요. 바지 사장 같은거?' 이런 주장을 한것이고
--> ㅈㄲ!!! 나쁜짓 다해놓고 오리발내밀려고 안되! 너 범죄자 맞아
.. 한게 1,2심 >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그대로. 확정.
(2) 정경심씨는 '정경심씨의 증거인멸과 은닉'에 대해, '나는 몰랐다. 뭐 투자하면
돈번다고 하니 투자한거고. 나의 전문가적인 뭘 제공하면 컨설팅비용이라고
돈준다고 하니 일한거고. 난 이런쪽 잘모르니 뭘 없애고 한것도.. 큰 의도나
뭘 크게 감추려고 한게 아니다 " .. 라고 주장했는데..
--> 이것은 1,2심 > 대법원 모두 인정.
이 '인정'이 정경심씨가 증거인멸 및 은닉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가 아니라. (이거 하긴 했다는건 이번 판시에도 적시 되어 있음)
정경심씨의 이런 행동이 '주범인 조씨와의 계획적인 공범 범죄자'라는걸
밝히기엔 어렵다. .. 해서 이부분이 무죄인거임.
내용을 읽어보시길;
(빙다리이신듯 ㄷㄷ)
'공모는 무죄'인 듯
그렇죠
'공모'가 무죄인 것이고...
저건 조범동 재판인것이고
정경심 재판에서의
차명계좌, 증거인멸 은닉등.. '(공모를 했던 안했던) 정경심이 한일'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결 났었던것을 '무죄'로 한다는 것이 아님;
이건.. 앞으로의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묵시적 청탁으로 감방간 사람들만 억울하겠네. 말은 빌려줬고 돈 받은 건 없으니 이자는 채권추심할 예정이라고.ㅎㅎ
검찰이 정상이라면 유죄 받은 사모펀드의 몸통을 수사해야지요.
정경심 무죄네
12심 모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일단 공모관련만... 무죄
조국펀드 정경심펀드 그건 무죄잖아유?
아니 증거인멸은 공범이잖아? 정경심이 죄가 없는게 아니지??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헷갈리는건지.. 어거지를 쓰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증거인멸 은닉 자체' 는 --> 사실이다 라고 12심 및 대법원 판결에 모두 인정.
증거인멸 및 은닉 자체의 유무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
그런데 재판부가 이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한것은
다시말해 이거 자체가 없었다..라는게 아니라;;
이부분이 이 범죄를 구성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안줬다고 보는것이고
또한 정경심씨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해서 한거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 잘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금마들은 어짜피 못알아듣고 무조건 조국탓무새들이라서…….
이런 소리가 무의미한게 슬프네요..
판결 나오면 보자던 인간들이 무죄 나왔는데...영끌해서 엮을라고 애쓴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말아요...
님이 이제와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님? 진짜 보고 싶은 게 사모펀드 공모 유죄 아니였음?
그게 무죈데 뭔...
이제 조국교수,정교수 재판이 있으면 보면 됩니다.
일단 증거인멸,은닉은 유죄...
으리신은 아까 신났더만 왜 그래요? ㅋㅋㅋㅋ
조범동 재판임.
정경심 재판이 아니라.
(1) 조범동 범죄 확정.
(2) 확정된 '중대범죄자'(결과적으로 4년형이면..)와 이 중대범죄,중대범죄자와의
'공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선 '무죄'
이거임.
'공모자'로서는 '무죄'라는 것.
지금도 신나요...^^
들딱님..
ㅋㅋㅋ 이건 좀 다른얘기에요.
조국5촌의 사모펀드 관련 불법행위가 정경심과의 공모에 의한 것이냐인건데,
1심때부터 그런건 아니라고 확인된거구요.
정경심이 지난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건 그대로 가고 있는거에요.
입시비리와 금융범죄 모두 ...
으르신들 참 애들 쓴신다...ㅋㅋㅋ
최초 검찰이 사모펀드 자체를 조국가가 주도했다는 식으로 언플했던건
사실이 아니라는게 오래전에 확인된거죠.
그렇다고 정경심이 벌여놓은 불법행위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걸 비판하는 만큼이나,
소위 개혁세력 내 존재하는 구기득권세력과 비교해서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성이 필요한거에요.
애써 길게 댓글 달아봐야 소용이 없네.
바보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게 답인데. ㅋ
외로우시면 거울보고 혼자 이야기 하세요...거울 속 바보랑..ㅋㅋㅋ
그나저나 조민이 입학취소 의사면허 박탈은 언제 되는거냐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가 조민이 레지던트 달겠다
대법까지 가야죠
그런데 피해가기 쉽진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