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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칼빵 살인미수로 5년 받은 52짤 -_-

★ '여친과 셋이 잠자리' 제안에 앙심..판돈 잃자 칼부림
https://news.v.daum.net/v/20210630051006930
A씨(52)는 지난 1월13일 밤 사귀던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C씨에게 번번이 게임에 지면서 얼마 가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는 낭패를 봤다.
더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C씨는 이를 계속 거절했다.
화가 난 A씨는 C씨 앞에 놓여 있던 현금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고, 이에 C씨는 "이건 강도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다.
그러자 A씨는 황급히 C씨를 제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때 A씨는 이미 보복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상황은 점점 거칠어졌고, 설상가상 C씨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여기요, 나 살려주세요!"라며 소리치기에 이르렀다.
순간적으로 흥분한 A씨는 이 때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과거 C씨가 자신과 자신의 연인 B씨에게 셋이서 함께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던 일도 떠올랐다.
C씨를 부엌으로 끌고 가 욕설과 함께 "오늘 같이 죽자", "죽어 버려라"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C씨의 복부를 수차례 찔렀다.
이에 놀란 B씨가 재차 흉기를 내려 놓으라고 했지만 A씨는 "비켜, 어차피 끝났어", "(119) 부르지마", "이 XX랑 나랑
곧 (저세상으로) 갈 거다"라는 말만 했다.
이후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B씨의 집을 빠져 나왔다. C씨가 휴대전화로 사건의 모든 상황을 녹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의 집으로부터 10㎞ 가량 떨어진 한 식당 옆 돌담 사이에 C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C씨는 A씨가 사라지고 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당시 부종과 출혈이 심해 수술 후 하루 동안 위급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은닉한 휴대폰을 경찰이 회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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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Giozzang 2021/06/30 08:41

    끼리끼리 어울리고
    역시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고..ㄷㄷㄷㄷㄷㄷ

    (VzuWBc)

  • mssql 2021/06/30 08:41

    ㅎㄷㄷㄷ

    (VzuWBc)

  • 타다반리 2021/06/30 08:42

    형이 무겁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도 K판사의 판결은 놀랄노자

    (VzuWBc)

  • 박근혜2년이18년 2021/06/30 08:4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반성문" 만능설

    (VzuWBc)

  • zhdzhdzhd 2021/06/30 08:45

    이놈의 나라는 판사들부터 교체해야

    (VzuWBc)

(VzuW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