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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 저작권법이 있군요 ㄷ ㄷ ㄷ

스크린샷_2021_06_27_오후_2.55.05.png
제가 무지 했네요. ㄷ ㄷ ㄷ
법으로도 있었다니
댓글
  • 1시간12분 2021/06/27 14:57

    그런데 양도해도 되긴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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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100 2021/06/27 14:58

    합의하엔 되겠죠 뭐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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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초 2021/06/27 14:58

    법이야 있으니 지켜야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아한게... 내 사진 가지고 있으면 처상권에 걸려야 하는거 아닐까요?...원판(복사본) 주고 말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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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 2021/06/27 14:59

    초상을 찍어달라고 의뢰해놓고 무슨 초상권이 문제가 되요. ㅋㅋ
    그 초상을 해당인의 허가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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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초 2021/06/27 15:00

    그러니까요....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상업적으로 사용도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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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 2021/06/27 15:04

    기회비용이라는게 있는거에요.
    추가 인화를 받을 수도 있고,
    대형 액자를 주문할 수도 있죠.
    원판을 제공하면 그런 기회비용이 사라지잖아요?
    기회비용을 염두에 두고
    원판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전체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한 경우
    고유의 사업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겁니다.
    마음에 안들면 원판도 양도하는 업체로 가면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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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 2021/06/27 14:58

    그냥 계약사항인거에요.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면 양도하지 않을 수 있는거에요.
    인상사진의 경우 사전 공지와 계약이 없었다면
    원판을 실비를 받고 양도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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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발로키테슈바라 2021/06/27 14:59

    원판은 양도받아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가공하거나 변형시에 저작권법에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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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100 2021/06/27 15:00

    가공이나 변형 없이. 출력물은.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본인이 사진 찍혀서 본인 집에 걸어놓으면 수익이랑은 상관 없는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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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 2021/06/27 15:01

    네 상업적 활용도 안되구요.
    오직 개인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본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 돈을 주고 보정을 요청한다던지,
    회사 홈페이지에 넣는다던지 하면
    계약사항이 없는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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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100 2021/06/27 15:02

    뭔가 오묘 하네요 ㄷ ㄷ ㄷ
    돈주고 사진 찍혔는데. 막상 가공하면 저작권에 걸리고
    ㄷ ㄷ 아이러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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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 2021/06/27 15:02

    개인적 활용은 개작도 가능해요.
    합성하고 리퀴파이 해서 출력한 후 집에 걸어놓는건 개인적 활용이라서 상관없습니다.
    돈주고 보정을 맡기거나 하면 저작권자가 문제삼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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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 2021/06/27 15:06

    본인의 초상이 들어있지만,
    누군가의 자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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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ucasus 2021/06/27 15:06

    동네 사진관에서 초상증명용 사진을 찍은 후 남은 원판 필름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당연히 그것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 있음에도 왜 대부분의 사진관에서는 원판 필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 단언하건대, 대부분의 증명사진에는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판 필름과 현상인화된 물질로서의 사진에 대한 소유권만이 존재하며, 그 소유권은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 있으므로 고객은 당당히 원판 필름의 반환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다.
    <출판문화> 2006. 4월호에서 발췌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7&uid=774&mod=do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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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 2021/06/27 15:10

    관련 대법 판례가 있어요.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실비를 받고 돌려줘야 한다는거죠.
    일부 제품사진이나 초상사진에서 작가 고유의 작품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례들이 있긴 한거같은데 ... 그런걸로
    위와 같은 단정을 내리기는 무리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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