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037508
얘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6. 5. 29.]
하긴 아빠 친구가 유승민인데
뭐 눈에 뵈는게 있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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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젊은 꼰대
ㄷㄷㄷㄷㄷㄷㄷ
이준석 아무도 관심 없다가 여기저기 공격 당하는거 보니 리즈 시절이네
맞는말입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섰으니 감내 해야되는거죠
언론에 오르내릴 일 없는 일반인 같으면 저런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쟈가 대표라니 ㅋㅋㅋㅋ
국민의 힘도 참 애지간하다
의료 관련 정보가 아닌데 저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동생에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개인정도 유출이 됩니다.
동생이 유출한게 아니라면 어떤경로인지 말한 사람이 입증하면 돼죠
주치의의 신상정보가 환자의 개인정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뭔소리지
환자가 말했을 경우는?
얘가 참 머리 좋게는 안생겼는데...
대선주자도 아닌데 벌써 비오는날 먼지나듯 도리깨질을 당하네...ㄷㄷㄷㄷㄷ
자게 보니 맨날 까이는데 과연 살아남을수 있을까...
아무래도 자까흥인듯
별 이슈가 안되는걸로 무리하게 털다가 역풍 맞는걸 아직도 학습이 안되고 있으니 ㄷㄷ
뭐 시작도 안했는데 버텨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