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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고 거래하는데 먼가 뻑적지근해서 문의올려봅니다.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구매자가 구매한다고 하여 계좌번호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인 선물이라면서 발송인을 제가 아닌 입금자(전화번호, 입금자 동일)로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발송해도 탈 없을까요???

댓글
  • 덕개비 2021/06/22 01:10

    그렇게 택배 보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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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귀신 2021/06/22 01:11

    찝찝할땐 거래라는거 아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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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21/06/22 01:13

    대표적인 삼자사기입니다.
    항간에는 보내는 사람이 쌩판 모르는 사람이니....라고 얼버무리면서 느긋~한 말투로 판매자를 현혹합니다만.....그게 다 사기꾼놈들 특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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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말씀을다 2021/06/22 01:22

    아 그런가요??? 에거 그럼 어떻게 하죠?? 입금은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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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규장군 2021/06/22 01:15

    삼자사기 방식이네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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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말씀을다 2021/06/22 01:29

    아구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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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y_flight 2021/06/22 01:15

    선물을 중고사서 주나요?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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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된자게이 2021/06/22 01:24

    하지마세요 사기 수법입니다.
    물건 보내고나면 입금자 이름으로
    물건 못받았다고 경찰에서 연락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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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된자게이 2021/06/22 01:25

    물건 보내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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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48 2021/06/22 01:29

    3자사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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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lyN 2021/06/22 01:29

    연락처랑 계좌랑 해서 경찰서 신고..반드시 하세요. 그냥 넘기면 다른 피해자 또나옵니다.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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