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마리 산책나왔다가 한마리 목줄이 풀려 (고장인지 체결불량인지는 모름)
도로 반대편에서 중앙선 넘어 잘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에 충격
1년 8개월 소송 진행 결과 90:10 판결 (치료비 및 소송비용)
최종 판결문 중
"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푸들의 관계, 다친 정도, 사고 경위 및 그 후 정황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는 30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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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댓글
견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런가봐요.
아아아아암~ 그렇구 말구
목줄 관리 못한 차주 잘못이지~!
나도 목줄 하고 있다 풀렸다며 저개 주인 싸다구날리면 되는건가
음... 뭔지 알것 같기도 하고..
저런 판결은 초딩도 안 할 듯...
ㅋㅋㅋㅋㅋㅋ
ai판사 도입이 시급 합니다
같은 종이라서 그런듯
가라 피카츄 하듯 푸들을 쏜거 같은디...
판사가 개띠인가
저것 때문에 추돌 사고라도 났으면 모르는 개라고 도망갔것지..
판사시끼가 개 키우나봄 전광훈 풀어준 판사는 개독이었는데 편파판결 넘 심해
앞바퀴라도 억울한데 뒷바퀴면…
어쩌란건지..
엄마가 해낸거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니 개는 저승에서도 목줄 안한 너를 저주할거다
왕복 4차로,3차로 도로에서 중학교가 근처라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데 ... 골목길도 아니고., 이제 사이드 미러로 옆을 봐야 겠네
우리나라보면 쌍방과실이나 정당방위 보면 한쪽의 정당한 책임보상보다 둘다 다 잘못한 것으로 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둑이 들어도 도둑을 막는다고 방어하면 안되고, 상대방이 때려도 정당방위하는 것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보면 한쪽을 100 때리는 것이 보기 힘들고 말이죠.
심지어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판치는 것도 속은 놈이 잘못인 마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처우도 심할 정도로 낮고요. 그리고 돈회수도 거의 안해주죠.
저만해도 상대방이 과실100% 나오는 피해를 당해 보았지만, 보험비용만 올라가고 제가 입은 피해 보상은 그냥 병원비와 말도 안되는 푼돈이였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사법개혁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징벌적 배상에 따라서 책임 분산에 따른 억울한 피해를 좀 줄였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는 이말 무조건 바꿔야함.
줫도아닌 재판장님. 이라고.
아니 아직도 왜 판결가지고 난리야 ~~~
높은사람 입장에선 개나소나 차타고다니게 해줬더니 탄소배출때문에 골칫덩이니까 그런거잖아~~
나중에 핑거스냅 당하느니 지금 차타지 말라는걸 왜 아직도 못들어처먹어~~
법이 개곶휴 같네 졋같아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90:10이라니
차라리 치어 죽인 다음에 개값 물어주는 게 싸겠는데.
2심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