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32분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약 1㎞ 구간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김씨는 2011년 5월과 2012년 7월, 2015년 7월 등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딴식이니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없어지기 힘들듣 하네요
한번이라도 걸리면 면허증을 뺐어야되는데.. 거참..
음주운전은 그냥 예비 살인자로 보고 징역 10년이상 때려야지.
음주운전 두번째걸리면 영구 면허 박탈 + 벌금 재산의 20% 때려버려야됨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
어디가???
벤츠 끌면서 수백만원 벌금 내도 안고쳐지는게
맘 먹었다고 고쳐진다고.?????
음주운전도 성범죄처럼 공개해야함
생각해보면,
안 걸린 음주운전은 얼마나 많을 지 상상도 안가요.
예전에 통역 겸 수행비서로 어느 클린룸 설비업체 사장님을 따라서 보름 정도 다녔던 적이 있어요. 페이도 넉넉히 주고 사람도 참 좋았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게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자기는 술 마시면 운전을 더 잘 한다고 굳이 대리를 안부르고 정말 만취해서 차 시동도 못 걸 지경이 되야만 대리기사를 부르던... 계속 같이 다니다가 제 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관뒀습니다 ㅠㅠ
법으로 판사의 재량을 거세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판새들의 관심법이 제일 문제군요. 써글..
표창장을안받아서 저런거임. 저정도로는 징역7년 구형감이 아님
그들은 음주운전을 권장하고 싶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영 안좋으니 처벌은 해야겠고...
일단 처벌조항은 만들되, 프리패스 입장권이 되는 높으신 분들이나 끈이 좋은 분들은 예외로 해둘 방법도 갖추고...
음주운전은 본인이 디져야 끝남.
와 집유가 뜨네...어떻게하면 상습범이 그렇게 낮은 형량을 받는지 불가사의네요
대한민국은 절대 법과 처벌을 강하게 적용 못합니다...
첫째. 범죄율을 낮추기 보다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 추징금 등 세금을 걷기 위해서 법 강화를 안합니다.
둘째. 높은 곳에서 권력을 앞세우는 사람들, 국민 알기를 개, 돼지로 아는 사람도 본인에게 법이 크게 적용되면 안되니까.
셋째. 관련 기업(술, 담배 등등) 이 판매를 못하면 정치인도 힘들어지니까...
저게 집유면 뭐지? 음주운전을 권장 하는건아??
중간이 많이 비네
판사가 개판.
이건 판사가 문제같다
저런 사건 나오면 판사 이름도 같이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판 검사들이 술먹고 운전해야 하는데 법이 강해지면 안되죠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