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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판결 근황

요약  
운전자는 25년간 중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시킨적 없다 
운전자는 자신이 중상해를 입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고속의 역주행을 35초간 감행할 이유 없다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통제되지 않는 와중에 행인과 다른 차량을 피하고자하는 노력이 확인된다  
1심 무죄 
검찰 항소 
2심 무죄 
검찰 상고 포기
최종 무죄 뙁뙁뙁  
민사는 입증책임이 현대차에 있는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함
자세한건 한문철TV
https://youtu.be/D8wLgH7oSGQ
댓글
  • 라이노르 2021/05/24 21:13

    허이구야.. 진짜 돌아가신 분만 억울하네요
    현대가 왜 흉기차라 하는지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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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원잃은천사 2021/05/24 21:31

    하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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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이오네요 2021/05/24 21:51

    이거 법원이 사실상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의 오작동이라고 판단 한 거 아닌가요
    운전자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한 거에 대한 결과가 운전자는 무죄인 거고
    검찰이 급발진을 증명해서 현대차를 공소 해야하는데
    운전자 책임으로 만드려고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중요한 증거물인 저 차는 다 폐차 하고 없을까봐 걱정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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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케라 2021/05/24 22:38

    너무 노골적인 문제잖아
    운전자 탓이 아닌 급발진 문제로 판결내렸는데 후속조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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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놀아본 2021/05/24 23:02

    그와중에 항소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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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스플레인 2021/05/25 00:59

    대인대물 피해는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상하는거고.
    운전중 중과실로 운전자를 처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거 아닌가요?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제조사에 소송을 걸지 않는 한
    제조사 책임 문제는 그냥 잊혀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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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004380 2021/05/25 01:07

    나랏법이 좃같으니 알아서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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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예수다 2021/05/25 01:59

    오래된 yf타는데 운행중에 바퀴가 잠기고 시동안걸림.어느날은 차키가 내부에있는데 문이 안열림.김해장인 포기 부산장인 와서 결론내린게 주변차 블랙박스때문일수 있다는 널라운말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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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츠마일 2021/05/25 07:12

    교통사고 재판은 2심이 결심재판이라고하더군요. (3심이 없는..)
    그러니까 상고 포기가 아니고 결심( 최고재판) 이였던 거죠.
    한문철변호사 유툽 보고 암.. ( 그전엔 몰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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