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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투약한 고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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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성 통증 환자 등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쓰는 진통제로 ′펜타닐′이란 게 있습니다.
의약품이지만, 중독성이 강한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비싼 값에 판매까지 한 10대 수 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원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단속 경찰]
″경남경찰청에서 왔는데요. 가만히 가만히.″
방바닥에는 포일과 빨대 등 뭔가를 흡입했던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단속 경찰]
″이건 뭐예요? 포일, 무슨 포일인데요?″
검정색 봉지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발견됐습니다.
[단속 경찰]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요. 본인이 이것을 왜 들고 있어요?″
지갑을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펜타닐 패치′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처럼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됩니다.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로 중독성이 워낙 강해 환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19살 A 씨는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 받았습니다.
펜타닐 패치 10장 가격이 15만원 정도인데, A 씨는 또 다른 10대들에게 패치 한 장에 15만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몇 조각으로 잘라 팔기도 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냈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고 자른 것 두 개네.″
A 씨는 남의 명의로 몰래 처방전을 받기도 했는데, 병원에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규/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병원에서) 진료서를 작성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처방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처럼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써온 10대, 41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도 9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펜타닐을 투약했는데, 일부는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
  • 사조룡 2021/05/21 07:54

    저거 빨고 O스한듯 ㄷㄷㄷㄷ

    (DoyuOJ)

(Doyu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