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만6세 미만) 자녀가 둘인 4인가족이 같은 조건의 다른 4인가족 만남 ㅡ 가능
양가부모 넷. 자녀둘 부부둘. 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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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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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복잡해.
거지같은 코로나
행정명령 대충 만들고는 시민들이 내용 잘 모른다고 이것저것 안된다는 개소리 엄청하고 있죠. 일단 일례로 직장인들 점심식사를 소모임으로 보는 것도 문제죠. 행정명령에서 소모임을 칙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규정했는데.. 직장상사랑 밥먹는게 무슨 친목이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