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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서관 성범죄자 근황
아파트 이미지 실추시켰다고 '제보자'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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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는게 상책?
한놈 못잡으면 두놈이 할텐데?
사실 죄가 될수 있어요
(형소법 198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원래 신분범(경찰이나 검사 기레기가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공소전에 까발리는 행위)이나
요즘은 폭넓게 적용하여 cctv관제자 관리자 등도 포함됩니다
ㅇㅂ할것처럼 생겼네 ㅡㅡ
저래봐야 주의처분이나 심해야 벌금으로 끝날거같은데
뭐 사는 아파트라면 쪽팔림이 있겠지만..
전에 밤에 1층 베란다 창문에서 안에 있는 여자 보면서 ㅈㅇ하던남자 주의주는게 전부라고
집에 들어온게 아니라 처분할수 없다고 하던데 보고 어이가 없었죠..
뭔가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은데 좋아지질 않는거 같아서 거시기하네요 ㅠㅠ
여러가지로 좀 솜방망이가 많은 것 같아요
설마 저 징계안 낸사람이....설마...
저새끼랑 고소한새끼랑 한가족이다에
손모가지겁니다
제보한게 문제라고?
여자애들 성폭O당해서 제2의 조두순이 사는 아파트라고 소문나는건 괜찮고?
가재는 게편이라던데 ㅋㅋㅋㅋㅋ
아파트실추ㅇㅈㄹ개족같은세끼들 지네자식중 피해자 한명나와야 주둥아리 곱게닫을려나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한 10년 뒤에 상상도 못할 2020년대라고 짤방 올라오겠네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저런건 일단 상부보고해서 처리하던가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임의로 SNS에 올리면 좀 문제는 문제라고 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CCTV는 아무나 못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요.
아무리 범죄 관련성 있어도
그 당사자들이 직접 보는 것조차 제한됩니다.
당연히 촬영도 어려워요.
보고라인 안타고 경찰 신고 안한게 문제가 되는거죠.
그놈의 아파트 이미지... 어휴 지랄을 한다 진짜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익명으로 최초 제보한 아파트 관계자가 대기발령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제2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걱정했지만 아파트 측에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징계한 듯.
저 징계네린새끼는 분먕 공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