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7417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도 폭행 · 협박이 없어 무죄를 선고
여직원의 몸을 직접 만지려고 하지 않았고 게임을 하다 벌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
현행법은 위력 · 협박 · 폭행 등 강제력이 동원된 성추행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한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변호사 잘 썼네 ㅋㅋㅋㅋㅋ
지들도 저렇게해서 받으니까 강하게 처벌 안하는거지
2015년판결이지만.. 지금이라면 징역나옴...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법이 생김
역시 돈과 떡으로 빗어낸 법졷계 양반들
법조계는 시급히 AI로 바꿔야
루리웹-0573865581 2021/05/12 16:20
변호사 잘 썼네 ㅋㅋㅋㅋㅋ
정코코씨 2021/05/12 16:21
지들도 저렇게해서 받으니까 강하게 처벌 안하는거지
아이고냥 2021/05/12 16:21
2015년판결이지만.. 지금이라면 징역나옴...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법이 생김
반발력 2021/05/12 16:21
법조계는 시급히 AI로 바꿔야
세카 2021/05/12 16:22
유전무죄는 만국공통이지
파테/그랑오데르 2021/05/12 16:26
역시 돈과 떡으로 빗어낸 법졷계 양반들
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 2021/05/12 16:27
권력형 성범죄는 무조건 1아웃제로 다 때려버려야하는데
아룬드리안 2021/05/12 16:27
지들도 해야하니깐
SISAO 2021/05/12 16:28
대한민국 법조계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떡밥인생 2021/05/12 16:28
아니 뭐만하면 '위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하면서 확대해석해서 '여성이 강제로 당한겁니다' 하더니 왜 여기서만 말이 바뀜?
취미로구경하는넘 2021/05/12 16:28
누구는 스치기만해도 징역 6개월인데 저건 무죄ㅋㅋㅋㅋ아 꼬우면 돈 많으라고ㅋㄲ
루리웹-1250759365 2021/05/12 16:28
그래서 이제는 위력을 엄하게 보잖아.
PrinnyMyLove 2021/05/12 16:29
위력에 의한 성범죄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