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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후 구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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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성 A 씨의 유족이 구조대가 사고 대처에 태만했다며 서울시에 “2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투신 후 5분 30초가량 지난 상황에서 119에 신고했고, 당시 한강 유속을 고려했을 때 투신 위치에서 상당히 이동했을 것으로 보여 A 씨 자신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위치추적 유효 반경이 넓어 수난구조대가 A 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한 법의학연구소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신고 후 약 5분이 지났을 무렵 이미 의식을 잃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교량에 자살방지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니 교량 관리주체인 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새벽 마포대교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마음을 바꿔 수영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댓글
  • 독불장군™ 2021/05/07 15:56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도 부족할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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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nkyDory 2021/05/07 15:56

    여자라서 자살당했다고 한 듯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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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자 2021/05/07 15:57

    에휴 어찌됐던 안타깝네요~ 뛰어 내리전에 다시 올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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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께로피 2021/05/07 15:57

    한강에 뛰어들면 유족들한테 비용 청구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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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바다산하늘 2021/05/07 15:58

    한국 범죄권리 마피아들은
    책임 회피하는 존재들에게는 정말 꿀과 같은 존재들이죠.
    어쩜 그렇게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지........
    '물질주의가 도덕적 의무를 압도하는 사회, 우리가 이룬 급속한 성장이 환경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통적인 요구를 다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하지 않았다...금융부분은 우리의 가장 희소한 자원인 인간의 재능을 잘못 배분하도록 했다....하지만 용서하기 더 어려운 건 도덕적 타락이다. 금융계는 미국의 가난한 이들, 그리고 중산층까지 착취했다.....돈을 버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일 때는 받아들이지 못할 행동이 없다.....경제학은 뜻하지 않게 이런 도덕적 책임감 결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분명히 개인의 이익, 즉 탐욕을 추구하는 게 사회적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개인주의는 있었지만 개인적인 책임성은 없었다.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없다. "난 내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이라는 건 변명이 안된다.'(p.414 ~ p.422)
    ('끝나지 않은 추락' 중에서 /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지음 | 장경덕 옮김 | 21세기북스 | 2010년 10월 20일 출간)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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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선사람 2021/05/07 15:59

    지랄 똥싸고 자빠졌네... ㅅㅂ 미친 유좆 가족이라는것들 지 딸년 목숨값으로 돈벌려고 하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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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hyWoody 2021/05/07 16:11

    죽은건데 죽임당했다고 믿고싶은게 인지상정인건 알겠는데 그래도 수억의 소송이라니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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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아쿠아 2021/05/07 16:11

    렴병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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