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차거래를 많이 안해봐서요...
제가 신차를하나 뽑아서 제가 타던차를 양도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구매자가생겼네요.
주차위반 한건이 있어 송금하고 해결해서 깨끗하고요.
구매자가 토,일 밖에 시간이 안된데서 주말에 서류 되면 가지러 온다고 합니다.
근데 돈받고 바로 등록이전해서 차를 넘겨줘야하나요? 제생각 도그런데...
아니면 휴일이라 차를 넘겨주고 구매자보고 등록을 하라 해야되나요?
오래전에 차팔았는데 등록 안하고 막 타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더래서 걱정이되네요
신차는 따로 보험들었고 지금타는차도 명의 이전하면 보험 취소 하고
세금선납한것도 돌려받고 해야되는데 어찌 진행해야할지 궁금하네요.
구매자분은 차가지러올때 보험미리 들고 올거라하는데
차를 가져간 분이 만약 등록 안하면 제가 말소 하는방법도 있을까요?
절차에 관해서 잘아시는 분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곳이 낮설지 않아서 이런질문 드립니다.죄송합니다
좋은저녁되세요
https://cohabe.com/sisa/197522
비slr 질문입니다 중고차거래 문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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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서류만 주시고 이전 되면 차 가지러 오라고 하면됩니다.
번호 바꿀거 아니면 이전하는데 차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돈받고, 이전 처리, 차 수령 하세요 하시면됩니다.
근데 보통 서류랑 차를 같이 주긴 하는데요, 찝찝하면 이렇게하세요.
아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하필 제가 금욜까지 군산 출장이라 서류는 서툰 마눌보고 시켰는데.
구매자는 구미고 저는 부산이네요 ㅠ
시간과 거리상
서류와 차주고 만약 등록 안하면 제쪽에서 할 수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대금을 받고 동시에 구매자와 등록 절차까지 마무리 하면 좋겠지요.
다만, 저녁에 매매가 이뤄진다든가 주말에 이루어 진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제가 후자에 경우로 금요일 오전에 계약금을 받았고 미리 구매자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매매용 인감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날저녁 구매자를 만나 차량대금 전체를 송금받았고
차량과 인감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때 꼭 구매자에게 차량 인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1.차량넘버 2.인수자인적사항 3.인수일자 (날짜와 시간-몇시몇분까지)
4.명의이전 약속일자 (제 경우 금요일이라 화요일정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기재하시고 서명날인받아 보관하시면 전혀 문제될거 없을거라 봅니다.
인수증은 인수이후 사고와 명의이전 약속 불이행시 형사적으로 쓰일수 있기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아~네 친절하신 긴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감도 줘야하고 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인수증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구매자 인적사항도 알필요가 있군요 좀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궁금증이 또궁금증을 ㅎㅎㅎ
감사합니다
헉 ㅠㅠ 구매자 인적사항을 아셔야 인감을 띠시죠.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주민센터 가셔서
"차량매도용인감 증명서"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직원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하실거에요.
아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개인 간 거래 시 거래일 이후 14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로 이전등록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앗 좋은 정보입니다ㅎㅎ
맘이 폭~~놓이네요
차령 이전은 다른분께서 설명하셨네요.
자동차세 환급은...
온라인으론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론 행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하시면 처리해주십니다.
다른 궁금한점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