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공익이고 이번 헌법소원에 참가했는데 심판회부됬다는군요
보통 8할이 기각 각하되는데 2할에 든겁니다.
이제 위헌이냐 합헌이냐만 남았군요
전 현역갔다와서 공익이편한지만알았는데
2년간수천만원되는 의식주 문화생활모두 부모님께의존해야되고 겸직은 불가고 사회적인식도 별로고 공익만의 고충도있고
제 동생이 부모님께 미안해서 우는모습 오랜만에 봤습니다
https://cohabe.com/sisa/197403
사회복무요원최저임금헌법소원이 심판회부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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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꼭 좋은 성과 있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불편함,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건 내용은 부정하는 쪽입니다.
결국 사회복무요원 임금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인데요. 사실 돈 손해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얼마나 많나요... 만약 사회복무요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면, 사회복무요원/현역 간에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전체 군인권 개선 등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다 함께 올려야 한다고 봐요.
응원합니다.
동생한테 짤부탁했습니다
제 사촌 공익 갈 거 같은데 희소식이군요
제발!!힘내린 공익!! 잘해라 헌재!!
제가 파악한 이 이슈
문제의 요지: 20세 이상은 법적으로 성인이고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개념상 맞음. 그런데 공익복무제도는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20만원 안쪽의 임금에 점심 식대, 왕복 버스비만 지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의 특별한 사정 이외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음. 이것은 국가가 부여한 역에 종사하는 성인 남성의 생계 지원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고 있는 형태이고, 따라서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던지, 복무 형태를 개선해야 하는게 맞다는 주장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은 현역과 똑같습니다.
그저 다른건 중식비와 왕복교통비가 추가되어 나온다는 점이지요.
현역 사회복무요원할 것 없이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내라..!
꼭 좋은 결과가 있어야대는데 ㅜㅜ
그냥 공익이랑 징병제를 전부 폐지하고
남녀 불문 나이가 40대 이하까지
징집 연령을 최대한 넓혀서 모병제로 가야한다고 봄
그 시점은 징집자원 줄어들기 시작하는
5년 내로 해야함
현재 강제 징집 제도는
갈등과 차별을 낳는 최악의 제도임
국방부와 군간부들의 의식이 똑바르고
비리를 안저지르면
그래도 징병제는 어느정도 유지해야하나?
긴가 민가 했는데
오늘 방탄복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 생각이 달라졌음
그냥 징병제는
사회 갈등을 부르는 기생충 같은 제도임
모병제 전환이 답임
이제 시작이네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상승
->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의 평등화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 국방의무 자체에대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 평등화 논의가 나올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게 되어야 현역병 대우도 올라가고 그래야 모병제나 기타 여러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꼭 군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블라블라 거리는것들 극혐
올릴려면 같이 올려야지 같이 깍아먹을려고 자기 배아프다고..... 그렇게 부러우면 또 가시등가....
인식 변화가 진짜 시급해요 아직도 마인드가 40년전 빡대가리 마인드라...
좋은 소식이네요
사회복무요원의 시작으로 현역까지 확대 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까지!!!!!!!!
공익들의 처우가 개선됨에따라 현역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는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시발점이 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모두의 샹활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헌판정나서 공익에게 돈을 더 주게된다면
공익이 현역에 비해서 일이편한데 왜 돈도 더 많이줘야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겁니다.
네, 솔직히 그 생각드는 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공익도 현역처럼 적게 받자'라고 주장하지마시고. '현역도 최소 공익보단 많이주자'라고 주장해주세요.
공익근무요원 근데 허락받으면 추가로 일할수 있지 않았나요? 제 친구는 학교에서 공익하고 애들 하교하면 퇴근해서 과외하고 그랬는데
길게봐서 이 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도 임금 보장받고
현역복무자들도 임금 보장받게
되면 좋겠네요
헌재가 근데 은근 꼴통이라ㅋㅋ 논리만으로 판결하는 집단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긴 하네요. 만약에 헌법 소원 이겨서 군법 수정되면 일반 사병 처우 개선 문제도 급물살을 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파이팅~!!
현재 공익들 의식주중 점심값만 오직 지원을 받음.
사회복무요원 생활중 일년에 약 2천만원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유지비용을 자비로 들여서 생활하고 있음. 현역과 달리 잠자는곳, 먹는거, 입는 옷중 아무것도 지원이 없이 자기가 사비로 돈을 냄...이년동안 대략 4000만원의 돈을 자비로 의무를 하고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현역에게 최저임금을 안주는것은 국가에서 의식주비용을 대주기때문이라고 하지만 공익은 그 의식주를 주지않아서 자비로 대고있음...그말은 적어도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을 국가에서 대줘야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