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을 해왔다는 한 20대 남성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된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 복무를 신청.
하지만 병무청 대체역복무심사위원회는 이 남성의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왜냐고?
신청자는 2년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중이었음.
신청자는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심사위는 성범죄 전력이 대체복무의 기준이 되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번 사례는 작년 6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뒤 신청이 거부된 첫 사례.
일단 범죄자니 병역에서 거부받긴 하겟네
아까 아청법 어쩌구 하길래 2D 아청법이라도 걸렸나? 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보네
역시 종신병자라고 부르는게 맞는거 같다
저지랄했으면 저종교에서 제명시킬텐데
루리웹-9962757680 2021/05/04 04:06
일단 범죄자니 병역에서 거부받긴 하겟네
onlyNEETthing4 2021/05/04 04:06
아까 아청법 어쩌구 하길래 2D 아청법이라도 걸렸나? 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보네
Korvo 2021/05/04 04:09
역시 종신병자라고 부르는게 맞는거 같다
비밀친구 2021/05/04 04:10
저지랄했으면 저종교에서 제명시킬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