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을 해왔다는 한 20대 남성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된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 복무를 신청.
하지만 병무청 대체역복무심사위원회는 이 남성의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왜냐고?
신청자는 2년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중이었음.
신청자는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심사위는 성범죄 전력이 대체복무의 기준이 되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번 사례는 작년 6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뒤 신청이 거부된 첫 사례.
일단 범죄자니 병역에서 거부받긴 하겟네
아까 아청법 어쩌구 하길래 2D 아청법이라도 걸렸나? 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보네
역시 종신병자라고 부르는게 맞는거 같다
저지랄했으면 저종교에서 제명시킬텐데
일단 범죄자니 병역에서 거부받긴 하겟네
아까 아청법 어쩌구 하길래 2D 아청법이라도 걸렸나? 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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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랄했으면 저종교에서 제명시킬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