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2019년 10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성추행 의혹 보도가 객관적 진실 보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실패한 기습 추행 행위 정도 될 것”이라며 “다만 객관적 행위가 법률적 평가를 함에 성추행으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혐의가 입증되려면) 당시 피해자에 대해 성추행을 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 보도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모면할 수 있다 판단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해오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나 고소 당시 이런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내심의 의사가 이렇게 진행됐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서 판결 선고할 수 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12716...
대법원, '무고, 명예훼손 혐의' 정봉주 상고 기각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9일 무고 및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9114507878
아님 말고....
끝
https://cohabe.com/sisa/1967422
정봉주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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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같은 미투
성추행한 사실이 무죄인게 아니라
'성추행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한 사실이 무고, 명예훼손이냐'는 것이 무죄인 거.
그러나 “기자회견이나 고소 당시 이런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내심의 의사가 이렇게 진행됐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서 판결 선고할 수 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행을 확인핧 방법이 없다.
성추행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나 고소 당시 이런 허위성(정봉주가 호텔에 갔으면서 안 갔다고 주장하는)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1심 법원은 2019년 10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성추행 의혹 보도가 객관적 진실 보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실패한 기습 추행 행위 정도 될 것”이라며 “다만 객관적 행위가 법률적 평가를 함에 성추행으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당시 성추행 의혹 보도가 객관적 진실 보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 1심 역시 성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재판이 아니라 정봉주의 무고,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한 건데요?
성추행이 무죄인거처럼 보이네요 ㅋㅋㅋ
1심 법원은 2019년 10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성추행 의혹 보도가 객관적 진실 보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실패한 기습 추행 행위 정도 될 것”이라며 “다만 객관적 행위가 법률적 평가를 함에 성추행으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저 정도면 민주당 차차기 대선주자로 나올지도....
위에분들 and와 or구분 못하는 분들 많네요.
이제 민사소송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