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로에게 폭력을 휘둘러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와 B씨.
A씨는 자신과 싸운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조사에서 말했지만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에 해당하여
쌍방폭행임에도 A씨 혼자 처벌을 받게 되었다.
억울했던 A씨는 그제서야 B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그렇게 억울함이 속에 가득 차있던 A씨는
사건 2년 뒤인 2020년, 우연하게 길에서 B씨를 만나 뺨을 때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보복폭행" 이었다.
보복범죄는 일반폭행에 비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어떻게든 단순폭행으로 바꿔야 했다.
담당 변호사는 자신이 어떻게든 변호할테니 제발 가만히 있으라 말했지만
A씨는 자신은 절대 잘못이 없다며 검사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까지 화를 내자
판사와 검사들도 "지금 하는 말이 판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결국 변호사조차 지쳐
"저도 피고인 안좋아합니다, 저도 피고인 변호하기 싫습니다.
폭력성이 심한 피고인은 저와 인간적으로도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라며 운을 띄었고, 모두가 놀랐을 때
"그래도 피고인은 잘못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라며 보복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측에서는 2년 전의 쌍방폭행이 아니라면
A씨가 B씨를 때릴 이유가 없었다며 이는 보복폭행이 맞다고 재주장했고
변호사 측에서는 간신히 A씨를 진정시킨 뒤
그렇다면 당시 실형도 살지 않은 A씨가 왜 2년이나 지나서야 폭행했는가
실제로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폭행한 것으로 2년 전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실제로 A씨는 B씨를 만나 뺨을 때린 후 B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우리 가족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니 처벌해달라며 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은 15시간이나 진행되어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판사, 배심원, 검사, 변호사, 피고인 모두 지칠대로 지쳤을 무렵
모든 법리와 증거, 상황, 배심원의 의견까지 종합해 결국
실형인 징역 5개월의 [단순폭행] 으로 선고되었다.
물론 있던 죄를 없던 것으로 바꿀 수는 없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의 주장이 더 확실한 증거로 보였기에 보복폭행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자신의 사건 중 난이도 최상의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나이알라 2021/04/26 16:30
저렇게 날뛰었는데 용케 법정모독죄가 안 추가되었네
일해라심슨 2021/04/26 16:30
법리 해석이 진짜 골때리긴 하지...
호모 심슨 2021/04/26 16:30
직업의식 투철한 변호사다....
호모 심슨 2021/04/26 16:31
이런놈 만날까봐 내가 공부안함..
decard9 2021/04/26 16:31
~~사도 힘들지.. 쉬운 줄 알고 덤빌 직종들은 아니고..
아리아1 2021/04/26 16:32
이제 피고인이 변호사를 자기에 대해 폭력적이라고 말했다고 두들겨 패야 완벽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