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자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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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성폭O한 20대가 집행유예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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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저 합의 라는게 ↗같은거임 .. 처벌을 원치않는다는점 = 돈을어마무시하게 썻다 라는애기겠지 .. ↗같은 법
보통 이럴건 합의가 되었다는겁니다.
진짜 그럴듯한게 저새끼들이 터트릴만한 성관련범죄 하고 음주사건등은 형량낮게잡아둔거보면 킹리적갓심이 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거보면 뭐가 있긴한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거보면 뭐가 있긴한가
저거다 지들이 나중에하고 솜방망이 처벌받으려 선례만드는거같아
진짜 그럴듯한게 저새끼들이 터트릴만한 성관련범죄 하고 음주사건등은 형량낮게잡아둔거보면 킹리적갓심이 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게 컸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11살 짜리 아이가 정말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겠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말을 한게 아니야. 저건 우리나라 합의 제도의 ㅈ같은 점이지.
당연히 부모끼리 합의한거겠지만 합의제도 자체가 무조건 쓰레기인것도 아니고 피해자측에서 어찌됐든 합의를 이미 봐서 대신 형사처벌은 약하게가겠다는건데 판사 욕할게 아니지
에휴.. 저 합의 라는게 ↗같은거임 .. 처벌을 원치않는다는점 = 돈을어마무시하게 썻다 라는애기겠지 .. ↗같은 법
솔직히 11살짜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부모끼리 돈주고받고 묻자고 하면 뭐..
그 놈의 반성하는 태도 반성은 깜방가서 하라지
보통 이럴건 합의가 되었다는겁니다.
참고로 합의가 되었다는건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헀다는걸 말합니다.
이게 2021년 2월 판결 내용이라는 게 가장 소름돋음
지금 내가 뭘본거냐?
이거 절대 집유가 나올 사안이 아닌데 주작인거 아냐?
괜히 퍼니셔 퍼니셔 얘기나오는거아니라니까...
법이나 입법,사법기관이 이따구인데 ㅅㅂ
괜히 사적제제 예기나오겠어..... 범죄를저질럿는데 별그지같은이유로 형량을낮춰버리는데...
쌍방 합의 된거라면 어쩔수 없지 않나...
백번 양보해서 성인이라면 그럴수 있다 치더라도 미성년자야. 그것도 11살. 저 아이가 정말로 가해자를 용서해서 합의를 했겠냐. 합의금이 아닌 민사로 배상금을 받아낼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돈으로 무마가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하는거.
??? 13세 이하는 합의를 하던말던 무조건 처벌아님?
합의가 되었다는건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측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헀다는걸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고 하는 거 보니 합의가 된거 같은데, 그럼 살인죄를 저질러도 꽤 형량이 깎여 나감.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 되면 형량등에 유리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음.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 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생기는 것도 아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 소송이라는 지리한 절차를 겪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가 상처 받는 경우가 생김.
민사 소송에서의 배상액 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의 일종의 형량 거래는 필요하다고 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