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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는곳이 재개발 확정되었습니다 이주나 공사 기간은 아직 안나왔구요
재개발 위치에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 주택 약 800세대중 가정집이 80% 이상입니다.
전 상가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상가의 비율이 가정집 대비 10%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가를 가진 사람은 책정비와 재개발 완료 후 상가부분의 문제로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재개발 사무실에서 설명을 듣기로 법으로 가치가 높은 상가를 가진 사람이 우선 1층으로 배정되는데
재개발 이후 상가 갯수가 현재 상가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첫번째 문제로 지적하고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상가보다 가치가 높아서 선택권없이 1층, 2층 배정된 문제로 금전적 문제가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가정집의 비율이 높아서 상가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과반 이상으로 통과했는데요
원래 이런식인가요? ㅎ
개인적으로 노후 지역이라 거주인구가 대부분 고령인데 어떻게 동의한 사람이 많이 나온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ㅎㅎ
최소 완공 후 1~2억을 더 내야하고 완공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바로 옆에서 재개발중이라 주변
전세 월세 공실은 바닥을 치고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려고 동의한건지ㅎ
다른 문제는 제외하고 상가 배정하는 방식이 저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 내공제로진사 2017/04/25 06:07

    집주인은 거기서 않살죠.

    (Yy7HMZ)

  • 내공제로진사 2017/04/25 06:08

    저도 은평구 재개발되어서 세입자 돈돌려주고 입주하려면 한 이억 넣어야하네요.

    (Yy7HMZ)

  • DAL.KOMM 2017/04/25 06:08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노후지역이라 책정비가 낮아서 다른 집을 구입하는것도 힘들어요

    (Yy7HMZ)

  • E-엄미곰 2017/04/25 07:16

    재개발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이고 썪은 건물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득입니다.
    재개발의 종전자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토지나 건물을 완전 똥값으로 감정하게 돼죠.
    합판으로 대충 비바람만 막은 판잣집이나, rc구조로 견실하게 지은 번듯한 상가나 같은 조합원으로써의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감정가나 상가 분양자격 유무에서 입주권 갯수나 알토란 같은 상가분양에 대한 권리는 다르지만....여하튼 기본적으로 감정가가 낮은 사람의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조합에서는 상가주택 소유자에게 입발린 소리하겠지만, 1층상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가중 일부는 경쟁입찰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수익, 시공사의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또한 상가가 부족하니 감정가대로 끊기때문에 예상하신것처럼 모두가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Yy7HMZ)

(Yy7H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