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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창업관련해서..사업자등록 시기 질문이요!

현재 아주 싼 월세의 조그만한 스튜디오에서 월세를 내고 촬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월세와 관리비를 겨우 낼 수있는 정도인데요..
연 1200의 매출도 되지를 않는데 사업자등록을 낼 의무는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창업을 시작하면 오피셜하게 자신의 업을 알려야된다며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길 추천하시던데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모델과 협찬관련해서 사진을 찍을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효력이 간당간당 하겠지요?
의료보험도 문제입니다ㅠㅠㅠ 현재는 부모님 직장에 피보험자로 들어가있는데..
사업자 내는순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되서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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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맥박 2021/03/26 18:18

    사업자없이 스튜디오를 운영해오셨다는건,
    업체가 아닌 개인을 고객으로 찍으신거 같은데
    고객이 개인이더라도 10만원 이상의 인물촬영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동안 캐논동에 질문해오셨던거 보면
    프로필, 바디프로필 등을 찍으시는거 같던데
    설마 촬영비가 99,000원 이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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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토링두 2021/03/26 18:27

    아하 그렇군요.. 네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사실상 모델들 위주로 촬영을했고 고객들을 찍은건 다 지인들이라서요! 현금영수증발행이 의무였군요..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하고 카드결제가아닌 계좌이체로 받아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해야되는거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맥박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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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토링두 2021/03/26 18:29

    그리고 사진촬영 스튜디오도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인가봐요! 처음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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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박 2021/03/26 18:38

    2014년부터 웨딩촬영만 의무발행이었다가,
    2019년부터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전체가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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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토링두 2021/03/26 18:45

    아 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곳이 스르륵밖에없어서..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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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포도™ 2021/03/26 19:23

    연매출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물적사업장을 두지 않고 프리랜서시라면 면세사업자 대상이 적용될수도 있으니 그때는 사업자등록제외대상입니다.
    그래도 소득세법상 사업자현황신고는 1년에 한번씩 하셔야 합니다.
    세무적인 일들이 일반인들이 아는것과 달리 많이 복잡하니 영리목적으로 일을 하시는거면 주변 세무법인 등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게 나중에 가산세 같은게 안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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