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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위로금 뜯어간 놈이 5급공무원...정의구현하까요?

몇달간 이사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하고 힘든 과정끝에 이사를 마무리했네요.

이모든 문제의 근원은 세입자가 말을 이랫다 저랫다 번복라면서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사람이  주택과 소속 5급공무원이더군요... 조만간 주택과장 자리로 갈 인물로 보입니다.

 

처음엔 2천만원요구하더니 결국 300만원주고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 중 내용증명으로 이미계약된이후 계약갱신불가하다는 주택과 유권해석도 안내했음에도 돈달라고하더군요...(자기상급부서의 해석을 보고도 계약갱신요구하며 금품요구)

 

이놈 지금은 돈벌었다고 좋아하고있을텐데... 업무상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부당이득취한걸로 엮어서 어떻게 정의구햔할수있을까요....

 

보배형님들은 정의구현의 워낙전문가들이시라  조언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요약

1. 세입자가 계약만료후 이사간다 했음

2. 주택구입후 실거주 이사준비 다해놓음

3. 세입자 번복하며 이사안나간다함

4. 정부해석 알려주며 나가야댄다고 했지만 묵묵무답

5. 이사갈집이없어 결국 돈달라는대로 다줌

6. 알고보니 돈달라고 한 세입자 주택과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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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bC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