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퀵팡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김앤장으로 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중지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퀵팡을 사용하지말고
도메인 quickpang.com을 내노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표등록 특허출원을 쿠팡에서 해두었더군요
저는 제가 먼저 사용했다는 증거물을 수집하여
우선사용을 하고 있다는 정보제공을 하였고
그후 2020년 10월경 특허 거절이 결정되었으나
쿠팡의 이의제기로 다시 등록되었습니다
특허청의 결정내용은
우선사용보다
매출과 인지도가 앞선다는 것인데...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과 인지도
비교하는게 참으로 어의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