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인 회사입니다.
근무시간8시간.
휴게시간은 당연히 밥시간 포함1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나가기 싫어 연장근무는 없습니다.
얼마전 오너가 앞으로는 쭉
근무시간 8시간에. 식사를20분으로 끊고
휴게 잔여 40분을 자진무상반납 형식으로
8시간 40분 근무에 밥20분해서
정시퇴근하라 합니다.
네명은 동의했고 나머지 한명이 거부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불법이고
(법으로 근로4시간당 30분씩임)
휴게시간 법대로 부여한뒤
40분 연장근로수당 줄거 아니면
자기는 종전대로 8시간근무에 1시간 쉰다 합니다.
아니면 휴게 자진반납할테니 40분 수당 주라합니다.
그러자 오너가 나머지 4명에게 말합니다.
저 한명때문에 니네가 힘들어지는거니까
앞으로 쟤를 따시켜서 휴게시간 자진반납케
하던지 사직서쓰게끔 해서 새로 뽑자합니다.
그 한명은 그걸 알아채고 사직서를 거부하며
내보내고싶으면 희망퇴직 공고해서 위로금주고
협의해서 희망퇴직 시키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안 받는다
합니다. 사직시키면 고용지원금도 반납해야해서
사장이 문제인거 맞죠?
저 한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