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님이
조국 전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에게
고등법원에서 행해졌던 체험형 인턴은 직무관련된 훈련인가?
라고 행정처장에게 한방먹였네요 ^^
조국 전장관 아들과 최강욱의원이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서울고법 인턴 수료증도 허위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이에
행정처장은
허위다 아니다 말하는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의 인식등을 토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한다
라고 말했다네요
이제, 고등법원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법원공무원들을
전원 형사고발하라~~~~~~~~
뭐가 낳나여??!
또 낳네...
@내귀에박하맛캔디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