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정지 신호에서 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운행 중'임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자 B씨의 얼굴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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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ㄴ 이네요
음주운전 한놈들도 실형 좀 때리지
음주운전은 기본빵 10년이상 사망사고는 20년이상 뺑소니 옵션끼면 무기로가자
너무 적다
판사들이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알지
맨날 떠 받들어 주니 뭘 알아
판사짓 못하게하면
밖에 나와서
뭘해먹구 살까 ??
진심 궁금하다
느낌상 사회에 도움은 1도 안될것같다
ㄱ. 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