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총 16시간을 주 2회에 걸쳐 일했다는 게 확인서의 내용이 되는 셈인데, 통상적인 업무 시간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기재’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조O의 ‘인턴 활동’에 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조 씨의 활동은 휴일 저녁 시간에 몇 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되고, 이 사건 인턴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밝힌것을 사실대로 썻다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선동하는 클라스 대단합니다
강형욱의보신탕집2021/01/29 09:44
최강욱과 정경심의 ‘문자 대화’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
최강욱은 ‘확인서’를 발급한 무렵 정경심(조O의 모친)과 문자로 대화를 나눴다. 이하 대화 내용.
1) “오랜만에 O이(조국 전 장관의 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강욱)
2) “O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강욱)
3)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정경심)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에 관해서는 “조O이 꾸준히 왔다면(인턴 활동을 했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로,
2)와 3)에 관해서는 최강욱과 정경심의 문자 대화는 해당 서류(‘인턴 활동 확인서’)의 용도(경력 소위 ‘스펙’ 위조를 통한 입학 목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의 문자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ㄱㅅㄲ야
ㅈ같이 했다가 단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김진욱 공수처장 ㄱㅅㄲ야
ㅈ같이 했다가 단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차라리 마약을 하지. .
구속은 피했을텐데요.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일했는데 그게 인턴이 아니라고 판새가 그런다 ㅋㅋㅋ
그럼 인턴이 아니고 노예였나? 미친 판새들.
조금만 수틀리면 다 유죄여 그냥 판사 앞에선 눈깔고 존경하는 재판관님하면서 '예'만 대답해야할 판
채용에 도움이 될만한것을 했다가 2년이면 ㅋㅋ
대놓고 채용청탁한사람은 10년은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대다수국민은 알고있는데 정말 어찌할수가없는게 답답하다 답답해....
전관이 그리도 좋은게지. 저항은 좀있음
사라지겠지
검 판새들 너죽고 나죽자? 그래봐야 너희검판새들만 죽을거란거
9개월간 총 16시간을 주 2회에 걸쳐 일했다는 게 확인서의 내용이 되는 셈인데, 통상적인 업무 시간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기재’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조O의 ‘인턴 활동’에 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조 씨의 활동은 휴일 저녁 시간에 몇 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되고, 이 사건 인턴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밝힌것을 사실대로 썻다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선동하는 클라스 대단합니다
최강욱과 정경심의 ‘문자 대화’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
최강욱은 ‘확인서’를 발급한 무렵 정경심(조O의 모친)과 문자로 대화를 나눴다. 이하 대화 내용.
1) “오랜만에 O이(조국 전 장관의 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강욱)
2) “O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강욱)
3)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정경심)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에 관해서는 “조O이 꾸준히 왔다면(인턴 활동을 했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로,
2)와 3)에 관해서는 최강욱과 정경심의 문자 대화는 해당 서류(‘인턴 활동 확인서’)의 용도(경력 소위 ‘스펙’ 위조를 통한 입학 목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의 문자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누가봐도 특혜인데...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