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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소에 가서 신고서 작성하면 되는지요?
판매자는 직거래시 제대로 확인 안했다고 하는데
하자가 있는 부분은 고지를 해 주든지, 하자가 있는줄
몰랐다면 보상이든 대안을 제시해야 할텐데 빼째라는 식이니...

댓글
  • Rock'nRoll 2017/04/17 11:16

    직거래면... 끝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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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찬기파랑 2017/04/17 11:20

    개개인간에 직거래시 확인 못한 부분은 어렵습니다. 업체에서 새제품을 구매한 것 도 아니고
    꼼꼼히 살펴보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중고거래니까요. 제 경우는 광축 틀어진 것도 모르고 외관만 확인하고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 핀 맞은것만 확인했죠.ㅠ이래서 중고거래는 쉽다가도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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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떼처럼 2017/04/17 11:23

    예전 SLR 클럽에서는 일주일정도는 제품에 문제가있음 수리비나 환불을 해줬는데
    요즘은 그냥 거래끝남 바로 나몰라라군요
    그래서 왠만하면 맘편하게 조금 더 주고 샵에서 구매를 하게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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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용 2017/04/17 11:23

    중고거래에 직거래까지 하셨는데 후에 하자 발견된거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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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한장씩 2017/04/17 11:31

    가게가서 산것도아니고 직거래에 본인확인못한탓이 많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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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잡상인 2017/04/17 11:34

    직거래면 게임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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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쾌걸몽룡☆ 2017/04/17 11:46

    직거래는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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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7/04/17 12:03

    경찰서에 가셔도 소용 없어요.
    민원은 넣을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과 전혀 없을테고
    형사고발 자체가 안되는 건입니다.
    물론 민사도 어렵구요.
    직거래 하신 이유가 충분히 테스트 해보기 위함인데 그렇게 안하고 돌아오신 작성자님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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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유저 2017/04/17 12:11

    직거래하고 나중에 하자가 발견된건 구매자가 확인을 잘 못한 구매자탓이긴 하나 판매글에 제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경찰서 가서 어렵게 해결가능합니다.
    다면 어렵게 해결 가능하다는게 외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해당되지 뭐..예를들어 눈으로 볼 수 없는 기능상의 문제인 AF가 잘 안된다던지...이런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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