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가게가 도난을 당합니다.
주변에서 A라는 사람이 도둑놈같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형사들이 A를 불러 조사를 합니다.
1.A라는 사람이 도둑임을 형사들이 증명하는게 맞나요?
2.A라는 사람이 내가 도둑이 아님을 증명하는게 맞나요?
여기서 A라는 사람도 알리바이를 증명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을수있으니 A라는 사람을 도둑놈 즉 범죄자로 특정 하려면
1.형사가 도둑질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는게 맞나요?
2.A가 도둑질 하지 않은 증거를 내는게 맞나요?
https://cohabe.com/sisa/1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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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1111111
제 생각도 그렇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B가 증명할게 없으면요?
아니 b가 a가 도둑놈 같은데 물증이 없다 이상황이면요?
아놔 이사람 또 지우고 튀었네 ㅋㅋ
그새키 그게 습관이에요. 박근혜 추종자 새키 하하호호
답변을 뭐라 단줄 아세요?
b가 증명하고 형사가 a를 잡는답니다.
그래서 b가 증거가 없으면요?되물었더니 글 지우고 튀었네요.
요즘은 물건 잃어버린 피해자가 수사해서 증거까지 형사들한테 가져다줘야되나봅니다.
111111111111
저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나만 고르는게 아닙니다.
형사는 용의자의 범죄증거를 찾는 것이 의무고 용의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미란다 원칙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그렇다면 형나가 용의자의 범죄증거를 찾지 못한경우 그 용의자는 무죄가 되나요 유죄가 되나요?
형사도 증거를 찾지못하고 용의자도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할때를 위해 무죄추정의원칙이 있는거 아닌가요?
형사가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용의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작당모의죠
그렇죠?
증거에 입각해서 비난 혹은 처벌하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흠집만 내도 흠집내려고 한 종자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거든요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떤 판결이 나는지까지 지켜보는 경우가 드물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랬다더라로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네 그걸 노리고 하는 치졸한 행동들이 특히나 저 윗분들이 그러고 있으니 참으로 보기가 안좋네요.
어차피 서로 못밝힐거 뻔히 알면서 툭툭 던지는것들요.
잘못알고계십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이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현실은12121212121212
형사가 증거를 찾지못하고 용의자가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A는 범죄자가 될까요?
당연히 1이 우선
증거로 입증을 하는게 맞는거죠?
보통은 서로 다투죠.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면 용의자가 그걸 깨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여쭤보는거에요
형사들은 증거를 못찾고 용의자가 무고함을 입증하기 힘든경우 의혹만으로 A가 범죄자가 될수 있나요?
문재인건은.. 이미 시효도 지나서 법적으로 문제삼을게 없고 상대편이 가진게
확실한 증거인것 같지도 않고... 까봐야 진실이 밝혀지는게 아니라 의혹만 증폭시킬게 뻔하고...
어대문이라 안까고 뭉개도 대통령 당선되는데 문제도 없고... 저라도 안깝니다;;
이건 누구를 떠나 의혹 제기하는 쪽이나 검증하는쪽이나 더이상 할수있는게 없는데 그냥 흠집내기로 질질 끌고가는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확실한 증거가 있고 본인들도 인정한 사안을 가지고 신랄하게 까려고 노력해요.
정치판이라는게... 자신의 의혹 해명할 시간에 차라리 상대 의혹 하나라도 더 찾아 반격하는게
유리하죠. 해명해봐야 믿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증폭되기만 할 뿐...............ㄷㄷ
그리고 그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결과가 어떻게되던 아무도 책임을 안지죠.
이런부분이 정치혐오를 불러온다는걸 잘알텐데요.
다음 선거에서 다시 기억해냅니다..........ㅋㅋ
지금도 그러고 있자나요 ㅎㅎ
무죄추정의 '원칙'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는 의혹을 제기하는쪽에서 가져오는게 맞지않나요?
현실사건에선 둘다죠. 용의자도 알리바이 주장하고 하잖습...
네 맞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이 의혹만으로 범죄자로 취급할수 있을까요?
현실은 22222임.
어떤 여자가 자신의 잊어버린 휴대폰과 똑같은 모델이라고 강남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사 받아봄.
시리얼있는데 경찰은 끝까지 ㅈㄹ 합니다. 결국은 통신사 가서 자료 떼어다 줬습니다 ㅡㅡ
그렇다고해서 범죄자가 되는것은 아니자나요ㅎ
다행스럽게도 잘 처리되셨네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긴했어요.
1번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저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만으로 마녀사냥하면 안되는거죠.
선동은 말 한마디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는데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있다
히틀러의 브레인 괴벨스의 말이죠.
누가 선동가인가
그렇네요.
특히나 지금같은 상황에선 선동당하기 쉽기도 하구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거 반박할 시간에 상대 의혹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게 개이득.............ㅋㅋ
반응을 안하는 안후보의 전략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지금 단정짓기 이르죠.
반응을 안하면 안한다고 난리 하면 한다고 난리 이게 뭐하는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2011년에 서울대에서 안철수 김미경에게 구애를 한 기사가 여러군데입니다.
안철수 김미경은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구요.
뽑겠다는 곳에서 와달라고 구애를 해서 갔는데 채용특혜라
문제는 네거티브가 통할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안후보가 학습능력이 대단하니 다음 토론회는 긴장말고 잘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의혹가지고는 어느누구도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나오는 비난은 당사자가 감수해야죠.
최근 안철수후보의 주변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뭔진 몰라도 1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법관의 확신이 들만한 범죄증거를 제시해야 유죄
그렇죠?
근데 요즘보면 무죄추정의원칙은 무시하고 의혹만으로 서로 못잡아먹어 안달이니 참 안타깝네요.
말씀하신 것은 형법이구요..
정치는 형법으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문재인측 안철수측 누가 누구에게 너무 하다라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무죄추정의 원칙 따져봤자..
양측 모두가 제시하는 것 모두 증명이 안됩니다.
증명이 되면 형법에 따라 구속되죠.
누가 누구한테만 너무 하네 라고 판단된다면..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선거라는 판에서 움직이는 모든 전략행위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혹만가지고 네거티브 할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지만 그것에 선동되지 않는것은 유권자의 몫이기도 하구요.
미국 대선을 봐도 그렇고
네거티브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선거가 가지는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게 바로
후보와 캠프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꼭 범인임을 밝혀내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의혹을 던지는것에 더 의미를 두려하죠...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