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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카메라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관세

관세청에 문의하니 디지털카메라(HS Code 8525802010)인 경우 관세는 없고(0%), 부가가치세만 10% 있다고 하는 데, 확실한지 의문입니다. 제가 관세표를 확인해도 사실인 듯 하지만 여전 의문입니다. 선험자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렌즈만 직구할 경우는 물품가격, 우송료를 포함한 금액에 관세(8%)와 부가가치세(10%)가 20%가량이 과세된답니다.

댓글
  • M(Typ240) 2021/01/02 09:15

    디지털카메라는 전자제품으로 인식이 되고, 렌즈는 광학장비로 인식이 됩니다.
    미국같은 경우 전자제품의 경우 부가세만 부과됩니다.
    관세 여부 확인하실려면, 이베이 구매대행 사이트 같은 데서 예상비용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편리합니다.

    (laEKMb)

  • 심온 2021/01/02 15:03

    문자드렸습니다.

    (laEKMb)

  • BJYu 2021/01/02 19:59

    댓글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laEKMb)

(laEK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