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사고를 내고 자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친구 누님인데요 8:2가 말이 되는건가요????
저도 예전에 억울하게 당한적이있어서 ㅠㅠ 경찰말을 못믿겠습니다.
경찰도 8:2를 그냥 그려려니 한다고하는데요 한번봐주세요 ㅠㅠ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사고를 내고 자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친구 누님인데요 8:2가 말이 되는건가요????
저도 예전에 억울하게 당한적이있어서 ㅠㅠ 경찰말을 못믿겠습니다.
경찰도 8:2를 그냥 그려려니 한다고하는데요 한번봐주세요 ㅠㅠ
경찰이 과실을 따지는법은 없습니다 말이 한다리 건너와서 이상해진듯요
ㅁ청담ㅁ님이 올려주신 도로 사진을 보시면 도로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걸 알수 있는데
http://dmaps.kr/4chgc
이런 도로를 운전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차선도 아니고, 직우차선에다가
거의다 여기는 그냥 전방 적색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직진차량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공유하는 구간이 길면
우회전 할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처럼 처리됩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적색신호에 기다리거나, 그냥 통과했을시 사고가 절대 안 나야 합니다
그러니 신호위반 vs 역주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이 과실을 나눠줬다는 건
말이 한다리 건너와서 이상해졌다는 의견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작성자분...도로가 특이한곳이면 첨부터 알려주셧어야죠 ㅠ.ㅠ
친구누님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기에 제가 적은글은 다 지웁니다
신호등 찾았는데 저건 1시방향 직진신호등 아닌가요? 우회전 신호등이 아니라 ㅡㅡ?
그럼 직진은 언제 하지 ㅡㅡ????(우리가 아는 흔히보는 직진신호등 녹색 동그란거 없는데요..저 신호등에서는)
우회전을 한건 비보호 우회전이지 보호받지 못하니 조심히 서행하면서 신호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운행해라입니다.
국내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없는걸로 아는데요.
고로 블박영상만으로는는 우회전 비보호로 우회한것이고(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오토바이는 중앙선 넘어와서 박은겁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인겁니다.
울나라에도 우회전 신호등 있습니다.
대부분 횡단보도 신호등에 붙어있습니다.
@그냥해bom 아 그렇구나... 제가 지나는길에선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아직 우물안개구리인가 봅니다.
(수정)검색해보니 2016.03.08일부터 서울부터 설치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울도 자주 가는건 아닌데... 아직 한번도 못봤네요 ㅠㅠ
설치된거 본지 좀 된거같은데 서울2016이라하니 조금 이상하네요
대부분 없어졌다가 다시 시행된거 아닌가요?
저두 지방살아요 ^^;;;
@그냥해bom 맨첨에 2011년 우회전용 3색신호등(녹색,황색,적색) 설치하려다 시민들의 반발에 폐지 한것 같네요.
2016년에 3월8일부터 다시 시작 한거 같네요~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중앙선으로 볼것인가 여부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군요, 교차로는 중앙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우회전차대 좌회전차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했을 것이고, 보험사는 늘 그렇듯 8:2 때렸네요...
경찰한테는 닥치라고 말해주세요 저도 위에 어느분 말씀처럼 사고 났을대 자신들 경찰은 교통사과 과실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험회사들끼리 싸움이라고 하는데 경찰 지가 왜 과실을 내나요 억울할때는 머 이것저것
다해보셔야죠 모닝와이드 이런데에도 제보해보시고 금감원 민원도 넣어보시고 그래도 억울하다 하시면 청와대
국민 신문고도 넣어보시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글처럼 이거 100 프로 안나오고 100프로 못받아내면
님 보험사 조율에 넘어가는 호갱밖에안돼는꼴입니다.
영상제출하시고 소송가야합니다 쌔게 나가면 인정됩니다. 이앞전에 영상 바로 10초전 영상이 있으면 보고싶네요
만약 횡단보도 를 지나시면서 적색상태에서 진입하신거면 과실잡힙니다.
오토바이 유도선 무시하고 누가봐도 역주행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저건 절대못피함. 블박 과실 없음.
오도바이가 그냥 작정한건가...
ㅎ저였으면 바로내려서 구타합니다 실로 그런적있구요 저렇게 오토타는 양반들 트라우마 생길때까지 패줘야됩니다
공공기관에 물어본 법규가 이넘 다르고 저넘 다른 경우 많이 보셨죠?
똑같습니다.
경찰도 교사도 공무원도 어찌보면 다 똑같은 돈벌이 수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비보호 우회전과 중침. 중침은 11대 중과실.
근데 신호위반이라하는데 영상 좀더 전 없나여?
우회전 직전에 횡단보도에 우회전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으면 같은 신호위반 11대 중과실이여
경찰 무시하는건 아닌데 쉐리들이 조또 몰라요
물론 사람이라는게 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태도입니다
일처리 안 하려고 자기 싫은소리 안 들으려고 무조건 대충대충 넘기려듭니다
사고시 경찰 부르는건 상대가 개소리할 때 못하게 하려는것과
사고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확실히 해놓고 (음주나 기타 무보험 등 ) 보험사 불러서 합의보는겁니다
일단 블박차량 진행방향에 우회전신호가 있네요
그리고 우회전 신호는 현재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재 교차로내 신호 상황은 오토바이가 나오는 도로의 직좌 신호로 보입니다(오토바이 외 다른차량들의 주행을 보아 추정)
그렇다면 블박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 신호 받고 진입하였다고 추측해볼수 있겠네요
오토바이쪽 좌회전 신호이니 어느 횡단보도든 보행자신호는 적색신호였을 것이고
영상속 보이지않는 좌측 도로에서 직진 신호때 블박차량 우회전 신호를 줄리는 없으니 블랙박스 촬영당시 우회전 신호 켜져있을거라 봅니다.
고로 오토바이의 100프로 과실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선침범이 가장 알맞을듯 한데 유도선이란 이유로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역주행을 적용시키면 될것같습니다
제 말대로 들어맞는다면 1의 과실도 인정하면 안됩니다.
남은건 이 직전의 영상을 확인하여 우회전신호가 들어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오토바이쪽 도로에 유턴가능지역이 아니라면 99프로 우회전 신호 들어왔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삼거리가 아니라 사거리였네요..
하지만 맞은편도로도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로드뷰 상 모두 직좌 동시신호인듯 하네요 맞은편도로는 현재 보행자 신호로 모든 차들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8:2라니.. 대체 무슨생각으로 과실을 따지는건지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정해주면 보험사에서 몇대몇나눕니다. 저건 100:0사고이며 절대 8:2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