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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급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에게..

테러 당했네요 ㅎ

 

차는 뭐 대단한차는 아닙니다. 취미삼아 15년도에 데리고 와서 내적인 컨디션 올리는데만 거의 500에서 1천정도 들어간 나름 애착있는 99년식 프라이드 입니다만..

 

요즘 통 탈 시간도 없도 애정도 예전같지 않아 방치차 처럼 보일수는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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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ㅎ

 

차체 철판이 요즘차들과는 달라서 꿀밤 한방에도 철판이 쏙 들어가는 차인데.지붕에.올라가서 방방 뛴듯

 

우글우글 하네요..

 

족적이 두개인걸로 보아 최소 2명이상의 급식일테고..

 

족적은 자세히 보니 삼디다스 쓰레빠같기도 하네요..

 

하 딥빡이 쳐서 일단 지구대에 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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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경찰차 좋아하는 아들내미가 찍혀서 스티커로 가렸습니다..

 

대단한 차는 아니지만 남의 물건은 값어치를 떠나서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거 확실히 보여줄 참입니다.

 

주차장내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라네요..월요일에 관리사무실가서 화각이랑 체크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주중에 관할 경찰서 담당 형사 지정된다는데..

 

니들 지문도 남겨 놨더라..

 

니네가 만약 13세 이상이고 18세쯤 되면 주민등록 발급 받으면서 지문등록이라는걸 할텐데

 

재물손괴는 공소시효가 5년이니 그때쯤이면 잘하면 잡히겠구나..

 

그리고 예초에 다시 나타나서 흔적 지울 생각일랑 말아라..

 

그 옆에차..

 

그 맞은편에도 내차 갖다 놓고 블박 메모리카드 모션으로만 돌려놓는다..

 

그리고 이런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여라도 이런일 당하시게 된다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주차장의 경우에도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해내지 못할경우 배상해줘야 한다네요..


배상 보다는 인실좃이니..

 

꼭 잡아서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 그나저나 지붕은 판금도 안되는데...후..

 

자나깨나 급식조심입니다.

 

PS 혹시 이글을 보고 있다면 나에게 관용이라는게 남아있을때 니들발로 찾아오는게 좋을꺼다..

주민등록증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물손괴로 형사고발 당하고 싶지 않다면...

참고로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평균 최대 110회에서 최소 59회 cctv에 찍힌다. 지금은 더 많이 찍히겠지??

 

결론만 깔끔히 말하면 넌 내손에 잡히면 디.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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