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3일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시해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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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트윗' 박지원에 과태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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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과태료로 퉁? 인가요?
푸하하~ 나라재정을 걱정하주시는 목기춘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ㅋ
ㅋㅋㅋ 어디서 이렇게 고신내가 나나...???
한동은 sns 잠잠하겠네요 ㅋㅋㅋ
선관위 고발해야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짓인데
부디 힘들더라도 안철수 곁을 지키면서
기존대로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박지원 화이팅!!!!!! 계속 할 수 있다!!
어 의원직 잃어야하는거 아닌가? 과태료가 뭔 2천이나 되지? 그냥 의원직만 뺏지
얼마 이상 벌금 받으면 국회의원직 상실하는거 아닌가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 상관 없나?
아해야~ 또 깝쳐봐라~ ㅋㅋ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 이 색키들아
과태료 부과는 선관위에서 결정한 겁니다.
의원직 상실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어야 상실되는 것으로
목기춘이가 선관위에서 결정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유무죄를 따졌을 때 벌금 100만원나오면 아웃!! 인 것이지요
그럼 국민의당은 38석
- 벌금 ( 형법,형사소송법에 의거한 형벌)
- 과태료 (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통 선거법위반은 벌금으로 나오는데 참 신기하죠?
에이 그래도 우리 목기춘형 그동안 한게 있는데 과태료 2천만원은 너무했다~
걍 "벌금 100만원"으로 깍아주고 국회의원직 상실만 해주져ㅋㅋㅋ
2천만원 ㅋㅋㅋ
국기를 문란하고 대선판을 조작하려는 의도였는데 형사고발해야지!!
선관위도 개혁대상이다!
2000천만으로 퉁치라?
무슨 과태료를 2000만원씩이나 때리나
그냥 벌금 100만원이면 되는걸
그냥 검찰에 고발하고 법정에서 과태료 95%할인해서 벌금 100만원으로 퉁치면 안될까요?
검찰 고발 안해요?
박지원은 역시 노련하다
짬밥을 헛투루 먹지 않앗다
SNS가 이렇게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