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781719

(상식) 공수처 수사 대상에 전직 고관도 포함됨.

공수처에 관해 헷갈리는 것.


1 권한에 기소권은 없나요?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 유지권까지 지닌다.


2 현직만 대상인가?

아니다. 퇴임후, 3년이내 전직 고위 공직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포함되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된다. 


예 : 즉, 현직 검찰총장이 사임해도 수사 대상임.(윤석열이 사임해도 대상에 포함 가능, 전직 국회의원도 3년 이내는 대상임.)

* 국회의원 대상 포함은 자한당(현 국힘당)에서 한 것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미끼를 문 것.

 

3 일베도 처벌하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나요?

아니다. 일베는 관심없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만 수사한다.


물론 일베 중 고위 공직자가 있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다.


4 공수처로 독재 사회 되나요?


아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니, 오히려 검찰의 황금 권력을 방지해 독재와 거리가 멀다.



F577C49B-62E4-427D-8493-945D641C078A.png

 


[적용 대상 상세]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⑬ 판사 및 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댓글
  • 키토산 2020/12/16 08:40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ㅋㅋ 말귀 못 알아쳐먹는 일베틀딱 병신들은 어찌해야 하나?

    (6KmTG5)

  • 대추나무부랄걸렷네 2020/12/16 08:40

    독재라고하는새끼들
    뇌에우동사리만잇나

    (6KmTG5)

  • 도마도재배자b 2020/12/16 08:41

    이제 실제 공수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어떤사람이 되는지 지켜봅시다

    (6KmTG5)

  • 되는일없네 2020/12/16 08:51

    캡쳐했습니다^^ 무뇌아들에게 설명해줘야죠

    (6KmTG5)

  • 아름다운들가평 2020/12/16 08:58

    일베는 관심이 없다는 글에 웃음이 나오네요.

    (6KmTG5)

(6KmTG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