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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공수처 수사 대상에 전직 고관도 포함됨.

공수처에 관해 헷갈리는 것.


1 권한에 기소권은 없나요?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 유지권까지 지닌다.


2 현직만 대상인가?

아니다. 퇴임후, 3년이내 전직 고위 공직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포함되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된다. 


예 : 즉, 현직 검찰총장이 사임해도 수사 대상임.(윤석열이 사임해도 대상에 포함 가능, 전직 국회의원도 3년 이내는 대상임.)

* 국회의원 대상 포함은 자한당(현 국힘당)에서 한 것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미끼를 문 것.

 

3 일베도 처벌하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나요?

아니다. 일베는 관심없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만 수사한다.


물론 일베 중 고위 공직자가 있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다.


4 공수처로 독재 사회 되나요?


아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니, 오히려 검찰의 황금 권력을 방지해 독재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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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상세]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⑬ 판사 및 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댓글
  • 키토산 2020/12/16 08:40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ㅋㅋ 말귀 못 알아쳐먹는 일베틀딱 병신들은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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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추나무부랄걸렷네 2020/12/16 08:40

    독재라고하는새끼들
    뇌에우동사리만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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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마도재배자b 2020/12/16 08:41

    이제 실제 공수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어떤사람이 되는지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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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일없네 2020/12/16 08:51

    캡쳐했습니다^^ 무뇌아들에게 설명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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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들가평 2020/12/16 08:58

    일베는 관심이 없다는 글에 웃음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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