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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금"비동의 녹취 처벌법"법안을 보고 변호사가 쓴 글


출처ㅡ당당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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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성범죄의 기준과 범위가 전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나라처럼 동의없이 길거리 여성 촬영했다고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서 수영복입은 여성 찍었다고
앉아있는 여성 뒷모습 찍었다고
성범죄 그것도 강력범죄로 취급하고 처벌하는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선 공공장소에선 눈에 보이는 어떤것도 찍는건 자유란 입장이고 비동의 촬영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도 성범죄가 아니라 사생활침해로 처벌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몰카에 해당하는 히든캠.스파이캠같은 사적영역 촬영도 성범죄가 아닌 사생활침해 혹은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고 그 처벌수위도 약합니다.
카메라 촬영등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그 범위와 기준이 엄청나게 넓고 모호하죠
우리나라 성범죄의 대부분이 저 카메라 촬영등과 성추행관련된 성범죄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성.여자 관련된 문제에는 눈뒤집혀서 성범죄자 양산하는 법률 쏟아내고 성범죄 기준.범위 넓히는게 여가부 창설이후 어떡해서든 성범죄 통계.강력범죄 통계 부풀리고 여성들 피해의식.공포감 조장해서 어떻게든 여성은 피해자로 만들어 여성단체들.여가부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예산.보조금.일자리 만드는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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