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진을 해야하는데 신호가 빨간불이였고 제 차량바로 앞에는 주변을 공사하던 매우 속도가 저속인 차량 (25톤 덤프트럭)이 잇어 빨간불 신호에 마침 우회하는 차선이 있기에 우회전을 하여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우회한뒤 직진을 하였습니다.. 그후 얼마안되어 언덕 위쪽에 숨어있던 경찰이 저를 잡더니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말을하였으며 옥신각신 다툼이 있은뒤 결국 그자리에서 8만원 신호위반을 끊어주었습니다. 벌점 15점과 함께요 한줄 요약 : 빨간불 신호에 우회하여 다시 우회한뒤 직진을 하였음 (사진 첨부)
직진차선 들어서기전에 이미 우회차선에 진입하여 빠졌엇음 그후 시간이 지나서도 그 곳을 지나갈때면 화가나서 이것이 정말 신호위반이 맞기는 맞는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신호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또는 '불법유턴'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유턴의 경우 범칙금(6만원)과 벌점(30점) 부과 대상이 될 것이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경우 범칙금(4만원)과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답변을 받았으며 다른 분들도 제가 행한 행위는 신호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 신호위반이 맞나여 ?? 제가 잘못한건 알겠는데
누구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불법유턴이다 누구는 교차로 통행법 위반이다
보험사나 다른곳도 신호위반은 아니라던데 궁굼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