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동차고 상대방이 자전거입니다!
우회전을 하기위해 3차선을 타고 감속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부터 횡단중이던 자전거(상대방)이 갑자기 횡단보도를 이탈해 추돌했습니다.
1,2차선 차량들로 아예 보이지 않아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제방향으로 달려오는걸보고 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량 우측범퍼 충돌 직전 자전거가 방향을 틀어 차량 전방 좌측 범퍼와 자전거 측면이 충돌하였고, 완전 정차한 위치는 차량 정지선 전이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려했으나 괜찮다는 말씀에 일단 연락처를 교환하고
대인사고접수 해놨습니다.
이경우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