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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튀어나와 차에 박음.
2. 초등학생이 자전거 타다 사고 냈기 때문에 '무조건' 자전거가 피해자라고 경찰이 판정 내림.
3. 운전자가 정식으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려니까
경찰이 자동차에게 범칙금 매긴다고 협박함( 죄목 : 교통방해죄)
4. 너무 억울했던 운전자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함.
5. 경찰서에서 왜 사고 난 지점을 공개해서 자기 경찰서 명의를 실추시켰냐고 난리 침.
6. 초등학교 부모는 치료비만 받을테니,
차 부서진 건 알아서 하라고 함.
7. 이 사건으로 한문철 변호사가 전국 교통사고 조사관으로부터 까이고 있다고 함.
경찰세이들은 조사만 하면 되지 왜 판세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해서 판세이하세여 그렇게 땅땅거리고 싶으면
헐,,,저걸 어찌 피하라고,
당연히 자전거 과실 100%가 맞지..
경찰들 참,,,,,
헐,,,저걸 어찌 피하라고,
당연히 자전거 과실 100%가 맞지..
경찰들 참,,,,,
1년전꺼네요.
경찰세이들은 조사만 하면 되지 왜 판세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해서 판세이하세여 그렇게 땅땅거리고 싶으면
죽으면 벌금으로끝나는데 한국교통법규
저런걸 경찰쉐이들이 당해야하는데
승용차 무과실인데요!
왠 교통방해?
상품권 거부~
채무부존재소송해야죠
수리비 받어내고 땡 ioi
공무원 새기들만 똑바로 하면 초일류국가로 점프 가능한데
시끄러 새끼들아
할일 더럽게 없는 백수 새끼들...
블박이 경찰차였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라나 궁금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