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114102149372
검찰, 이동재 전 기자 모르게 휴대전화·노트북 압수수색…대법 "검찰 처분 위법", 증거 배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검언유착 수사를 받고있는 채널A 이동재기자의 핵심증거인
휴대폰과 노트북을 검찰이 알리지않고 압수수색하여 가져감.
이동재기자왈 '본인에게 알리지않고 압수수색한건 위법이다!' 주장
검찰왈 '어 그렇네요 본인에게 안알려주고 가져왔네요 ㅈㅅㅈㅅ'
대법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이니 휴대폰과 노트북은 증거에서 배제하겠다.'
미친 ㅋㅋㅋㅋㅋ
핵심증거 그 자체인 핸드폰과 노트북이 증거에서 배제됫기 때문에
검언유착사건은 무죄로 결론날듯
검찰의 죄를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니
이딴 코메디가 일어남 ㅋㅋ
저걸 증거 허용해주면 악용의 여지가 심하고 허용 안하면 증거가 증발하네
이건 판사랑 상관없음.
이동재기자가 자기에게 안알리고 가져갔으니 윕버이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이 그걸 인정해버렷기 때문에
대법은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할수밖에없음.
짜고쳤구만..
애초에 짜고치는거라 ^^
압수수색 영장나오면 본인에게 영장나왔다고 통보하고 압수수색하는게 기본인데
검찰이 스스로 아 깜빡하고 안알리고 압수수색함 데헷 ★
라고 바로 인정해버린덕에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되어버려서 ㅋㅋ
검찰은 정치단체가 아니니 남유게가 맞다
짜고쳤구만..
ㅁㅊ....?
이건 판사랑 상관없음.
이동재기자가 자기에게 안알리고 가져갔으니 윕버이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이 그걸 인정해버렷기 때문에
대법은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할수밖에없음.
판사는 가불기 걸린거고 검새끼들이 문제
ㅋㅋㅋㅋ
검찰은 정치단체가 아니니 남유게가 맞다
저걸 증거 허용해주면 악용의 여지가 심하고 허용 안하면 증거가 증발하네
허용 안해도 문제임
이제 선례가 생겨서 봐주고 싶으면 영장만 나온 다음에 무통보로 압색하고 "아이코 우리가 통보를 안했네요" 하고 중요 증거 배제해버리는거 가능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면 가서 압색 하면 되지
당사자 찾아가서 말하고 가져가냐?
그리고 휴대폰이랑 노트북 가져가는데 그거 뭐 어디 길거리에 떨궈놨냐 휴대폰을?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가져가는데?
애초에 짜고치는거라 ^^
압수수색 영장나오면 본인에게 영장나왔다고 통보하고 압수수색하는게 기본인데
검찰이 스스로 아 깜빡하고 안알리고 압수수색함 데헷 ★
라고 바로 인정해버린덕에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되어버려서 ㅋㅋ
하지만 위법을 저지른 검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없겠지?
짜고치네 ㅅ발 ㅅ끼들
일단 안 알려주고 압수수색했다는 검새새끼는 자격이 없으니 전부 파면하고 재수사하자.
공수처가존나필요하다
저게 어이가 없는게 회사에서 저 기자의 핸드폰을 맡아두고 있다가 검찰에 넘긴 것이다. 검찰이 몰래 빼간 것도 아니고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다. ....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증거가 득실득실한데 사용도 못하고
쇼한거네 견찰개세들 ,,,,, 암튼 세척기에 100도 물에 살균해야돼 버러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