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주차단속장비가 차량 앞뒤로 설치되어있는 장소이고 약 한달전에도 앞번호판은 가리고 트렁크는 열어놔서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할수도 없어서 직접 경찰에 신고했는데 차량이 벌써 떠났다고 그때는 적발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저렇게 번호판을 가렸더라구요
현장출동 신고했고 적발했다는데 계도처리했답니다.
출동했던 경찰관은 지금 퇴근해서 통화가 안돼고
내일 전화해서 직접 다시 물어볼려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극행정?? 경찰관 업무태만?? 신고할수없나요???
저차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받게 할수있는방법 없나요??
적당햔 처분이에예
첫경혐은 바준다 아잉교+_+
소화전앞주차는 보너스 주시죠
신고를 뭐라고 하셨길래요? 신고할때 "ㅇㅇㅇ번지 ㅇㅇㅇ부근에 무슨차량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읩 번호판을 가렸으니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정식 형사입건 바랍니다."라고 하시면 임의로 계도 못할텐데요?
처벌 자체는 재량권 아닌가요? 검사로 치면 기소편의주의
할일없음 쳐 디비자라...
소극행정입니다만 이래저래 차주 사연팔이 하면서 계도처리 했다고 할겁니다
그래도 처벌 해달라고 하시면 수사과로 진행해줄거에요
거지들만 타는 개구형 SUV 극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