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집사람이랑 같이 코스트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나서 장을 본다음
저는 트렁크에 장본물품을 정리중이었고 집사람은 애를 뒷자리에 태우고 안전밸트를
매고 있는데 옆에있던 BMW730d가 우리쪽 뒷문이 열린걸 알면서도 출발을 하는 바람에
뒷쪽핸다쪽이 약간 미세하게 기스가나게 되었습니다.
BMW차주는 기분나쁘다며 경찰에신고를 했고 상방과실이니 엿먹어라는 식으로
큰소리를 치더군요
이런경우 정말 상방과실이 맞는지 맞다면 몇대몇 비율이 나올지 금액은 얼마나
나올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경찰도 쫌 황당해 하면서 저렇게 상방과실로 나오면 어쩔수 없다그러더군요.
BMW차주는 일단 문을열고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참난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험사에는 신고한 상태입니다.
https://cohabe.com/sisa/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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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욕나오는 상황이네요. 조금만 신경쓰면 다들 행복할텐데....
저도 답답합니다.
bmw 차가 직진을 하더라도 문이 닿을 정도로 열려있던건가요? 아님 bmw가 좌나 우로 회전하면서 닿은건가요?
저희들은 나가는것조차 인지를 못햇기때문에 직진을 했는지 좌나 우로 회전하면서 나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도 부인이 차에 타지않고 뒷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차에 못탄거 같네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차를 옮길려고 한거같구요.. 차가 움직일때 그차쪽에 문이 닿아 있어 움직이기만 해도 닿았냐 아니면 그차가 좌나 우로 틀면서 닿았냐가 과실에 아주 중요한 영향일꺼 같습니다..
그쪽 아줌마가 차에 못탄건 아니고 제가 하는얘기를 들었는데 차를 빼서 짐을 싣는다고 차를 먼저 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cctv 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 확보를 하면 좋을텐데.....
문을 연 채로 계속 있었다면 과실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뒷차가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확인결과 뒷쪽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BMW차주는 우리가 문이 열려있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인도 뒷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 무리하게 나오면
차 안에 있던 둘 다 대인접수 하는 것으로.....
이것도 일종의 개문사고라고 봐야하는대 먼저열어져 있었으면 과실없지않나요? 차가출발하는대 열었다면 모르겠지만요
저도 잘몰라서 답답합니다. 그쪽차주와 아주머니가 얼마나 쏘아대던지 아직도 꿈같네요.
사실 제가보기에는 우리차에 그랬는지 의심까지 듭니다.
차 한대가 정지되어있고,한대만 움직였다면 움직인차가 100프로 일텐데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코스트코에 cctv확인 요청하세요. 주차장에 cctv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확인했는데 cctv가 없더군요.. 그래서 더 난감합니다.
BMW차주 참..... 거시기 하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비엠차주가 빙신이네요
움직인차가 과실인데
저도 움직인 차가 과실로 판명 난다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박지않는한 100%로는 없다고 하니 더 답답하네요.
증거가 없으니 3자 입장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줄지...
움직이지도 않은 차를. 어이없네요
뒷문 열고 운전 하신거 아니잖슴??
담부터는 그냥 보험회사 직원 부르세요.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라고 해도 우리편 보험회사 부르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일단 사고접수받은 경찰서로 부터 서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 하라고 해서 신고는 했습니다.
경찰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판단 할거라고는 했습니다. 누가 더 잘못한거 같다고는 물어봐도 말안하더군요.
경찰은 그런거 안해요.
제생각 좀 다른데요~ 주차장에서는 거의 쌍방과실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보험사작원분께 비슷한 판례에 대해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당
예 그래서 저도 더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상대차가 BMW730d 라서...
어차피 730이라고하면 에쿠스 빌려줄라나? 보험갱신이 법개정 전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도 일주일차이로 아우디 빌려줬고요
비엠 블랙박스 움직였던 시간을 조면 알겠죠 불랙박스 공개 할지도
그걸로 알수 있을까요...? 상대방차 블랙박스 있다는 얘기는 경찰로 부터 들은거 같습니다.
문이 먼저 열려져 있었고, 차가 오는쪽으로 문이 움직인 흔적이 없으면 과실 0 입니다.
블박 있건 없건을 떠나서 문이 열려져 있었다고 계속 주장하세요..
왜 입증의 책임에 본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상대가 수입차건 뭐건 주장이 대치되면 입증할 책임은
쌍방입니다.
비머 차주도 지차 아까우면 지가 입증할려고 하겠지요...
여하간 입증이 안되면 끝까지 맞다고 우기시고, 소송들어가세요... 그깟거 소액이라 얼마 안 합니다.
만일에 차가 오는걸 보고도 문을 열다가 난 사고면 과실이 있을테지만요...
먼저 정확히 어떻게 난 사고인지 파악후, 자신있으면 괜히 님이 블랙박스 찾을려고 노력할 필요없습니다.
아쉬운 놈이 찾는거에요... 열려져 있는거 와서 박았으면 과실 없으니까요...
길에 튀어나와있는 대리석에 부딫쳤을때 과실없듯이...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차할때는 bmw 주차되어 있지도 않았고 와보니 주차되어 있었고
우리가 먼저 문을 열고 애 안전밸트 매고 있었고 저는 짐을 실고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지는 몰랐고 짐실는중에 상대방이 차부터 빼서 짐실는다고 그쪽 아줌마가 하는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우리가 차문열고 있는거 봤다고 경찰한테 진술하더군요.
예전에 개문사고에 대해서 한문철 변호사가 한 이야기중.. 정차한 차에서 내리다가 사고가 나면 내리려고 문을 열었던 차에 과실이 더 가고 반대로 차에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차가와서 사고가 나면 사고낸 차량에 과실이 더 간다고 하더군요. 8:2, 2:8 이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두대가 동시에 주차된 상태에서 상대의 차량의 문이 열린걸 확인하지 않고 움직인 차량이 잘못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실이 아무리 많이 나와야 1~2 정도일껍니다. 그리고 약간의 기스라면 금액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문이 열려 있는걸 보고도 출발해서 차가 긁혔으면 출발한 사람 잘못아닌가요?
자기가 자기 차 긁어 놓고 저런다니 참 별일이네요.
남의 집 벽에 차 긁어 놓고 벽한테 쌍방이라고 집 주인한테 돈 물어내라고 할 사람이네요.
글쓴이 분이 무슨 죄를 지으신것도 아니고 왜 저러신데요?
부디 원만하게 과실 0 나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