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보소...
[한겨레] 독일 정부가 혐오발언 및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해 최대 5천만유로(약 601억원)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마련했다.
(AFP) 통신은 독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혐오 발언 혹은 가짜 뉴스를 신고된 지 일주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보도했다. 법안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임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게 일하는거나 국케으원들아....
말로만 노심초사 걱정 비판 하지말고
툴린것은 바로잡자 ....
https://cohabe.com/sisa/170741
독일 '가짜뉴스 안지우면 벌금 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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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이 시급..
정말 국내 도입 시급 2
국내 도입이 시급 3
국내 도입이 시급 4
2001년에는 a가 사실이엇는데
2002년에는 b가 사실이 되어버린경우...라면 어떨까요.
해당 법안 내용을 면밀히살펴봐야 할듯..
문캠에 이거 정책으로 도입하자고 해보죠
예를들어
2015년, 박근혜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이런 뉴스가 나면 증명이 어려워서 가짜로 몰릴텐데..
2017년에는 그게 사실이 될테구요...
증명시간, 기회 등에 5년정도 시간을 준다면 이미 가짜뉴스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테고
너무짧으면 진실이 묻힐테고..
허위기사에 대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함.
결국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하더라 이정도로 전문기사만 쓸수밖에 없을듯. 자기들 몸 사려야하니..
가짜뉴스 형량
- 개인 명예 훼손 :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 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 언론사 사칭 가짜뉴스 전파 : 5년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벌금 ( 형법 제 314조 1항 업무방해죄)
vs 600 억
국내 도입하려고 하면 '언론 재갈 물리기 본격화 되나' 이 따위 기사들이 올라오겠죠.
이거 대박이다 ㅋㅋㅋㅋㅋㅋ 언론개혁 그냥 끝이네
문캠은 이거 합시다. 이래야 꼼수가 통하지 않고 원칙이 바로 섭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라면 충분히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겠지만,,,
탁한 사회일수록, 의혹 제기가 많은데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여지가 다분해보입니다.
저것이 진짜 창조경제~!
도임시
기레기: 언론의 자유가 훼손된다!!. 국민의 알 권리 박탈!! . 악용될 우려가 매우커!!
그리고
사실 직시 명예훼손은 없애자
국회부터 갈아야 합니다
우리도 법 좀 만들어요. 손놓고 보고만 있어
절대 도입 안 하겠지... 지들이 써먹어야 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