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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라는 생각이 위험한게

애초에 검사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의 의지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소신에 따라 수사를 하라는 이유인것이죠.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르는 부하가 된다면
결국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상위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지휘에 따라야 하는것이고
이는 결국 정권의 의지에 따라 검찰이 수사해야한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인겁니다.
어느 정권이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온건 사실이고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나오게 된것이고 현정권도 야당시절 그 누구보다
검찰수사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니까 시키는대로 하라고 대놓고 말하다니요?
이건 권력이 원하는대로 수사기소할꺼라 국민들에게 공표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법원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판결하라 우길 인간들이 어떻게 민주투사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건지 악독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타 정부들은 실질을 떠나 검찰은 독자적 독립적 수사해야한다고 말하는 염치라도 있었습니다.
이 정권은 염치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해야한다고 하고 있네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결국 공수처라는 것도 정권말 잘듣는 개가 한마리 필요하다는 개념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나요?
공수처장도 어차피 법무부 장관 부하일것 아닙니까!!!

댓글
  • 야구는직접 2020/10/23 09:36

    변화구 같은 돌직구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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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어즈V8 2020/10/23 09:37

    사실 이게 중요한건데 아이린 따위에 이 이슈가 뭍혀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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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유석 2020/10/23 09:37

    검찰은 행정부거든!! 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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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體有心造 2020/10/23 09:38

    노통때 그렇게 검찰의 중립 외치던 민주당이
    이젠 총장은 장관부하 이러고 있으니
    민주당 이시키들은 죄다 거짓말만 하는 넘들임
    자신들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말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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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녀귀신 2020/10/23 09:39

    내로남불 철면피 들이라...
    젤 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들 개 만드는걸 개혁이라고 외치는데요 뭘..
    깨진애들은 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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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래골레인 2020/10/23 09:39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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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1 2020/10/23 09:41

    [리플수정]애초에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하게 만드는게 검찰개혁의 요체인데 이 정권은 홍위병들 내세워 끊임 없이 자기들 과거와 싸우고 있네요. 구조국(님)이 현조국이랑 치열하게 싸우는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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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이쿠이 2020/10/23 09:45

    검찰을 애완견으로 만드는 검찰장악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죠
    독재적인 발상,
    추악한 여당은 논리에서 밀리고 명분에서 밀리니까, 예의범절 따지면서 자폭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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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이쿠이 2020/10/23 09:46

    [리플수정]원칙적으로 직위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상하의 구분이 아닌데, 부하 운운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다니, 놀라운 일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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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마 2020/10/23 09:49

    검찰이 힘을 가진 권력의 개가 되지 않게 하려고 검찰개혁을 응원했었는데 추미애의 이 발언은 너무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문재인은 이번에도 인사 실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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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빵 2020/10/23 09:53

    [리플수정]검찰개혁은 좌파가 중국몽을 이루기위해 선동하는 단어중 하나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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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잘하자 2020/10/23 09:53

    [리플수정]부하라고 해서 무조건 지휘를 따른다는게 아니라
    법과 정의에 맞는 지휘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법과 정의에 어긋나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무원 신분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만 법에 어긋나면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어마어마한 힘이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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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대바위 2020/10/23 11:21

    한화잘하자// 예. 그리고 애미추한 year은 말 안듣는 유능한 애들은 다 좌천시키고, 자기 말 잘듣는 무능한 애들은 다 승진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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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라마트 2020/10/23 11:22

    정치권하고 검찰은 서로 견제을 해야지 누가 부하인 관계되면 골때리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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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터르 2020/10/23 11:56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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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2020/10/23 12:01

    막말로 탄핵정국때 법무부장관이었던 김현웅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인 김수남 총장의 지휘권 뺏고 수사 묻었다면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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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papa 2020/10/23 12:03

    정권의 시녀가 될 가능성은 있고 맞는 얘기긴 한데, 더 최악이 있죠. 바로 독립화된 정치검찰입니다.
    정권은 결국 선거로 심판 받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지만, 독립화 검찰이 정치세력화 되면 비극이 벌어집니다. 현재처럼 정권이 가급적 검찰은 개입하지 않지만 개입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논란이 발생하며 개입의 대한 최종 책임도 지는 구조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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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sour 2020/10/23 12:15

    [리플수정]깨문이들은 이 정권의 현 검찰 개혁 방향이 맞다고 보는건지..
    살아있는 권력 건드리면 인사 보복 해버리는 검찰 개혁
    권력의 개가 되어라고 대놓고 떠드는 검찰 개혁
    이꼴을 보기 위해 촛불들고 검찰 개혁 외쳤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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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판행성 2020/10/23 12:15

    sypapa// 현 정권이 검찰에 개입을 안한다구요? ㅋㅋㅋ 한바탕 크게 웃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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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hoon 2020/10/23 12:21

    sypapa// 이 정권이 검찰에 개입안한다는데서 웃음만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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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했꿀벌 2020/10/23 12:23

    sypapa// 다른 세상에 사세요? ㅋㅋㅋ 현정권이 머요?? ㅋㅋㅋ 이명박근혜보다 더한데 ㅋㅋㅋ 아 미래에서 오셨나요 ㅠㅠ? 거긴 살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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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sour 2020/10/23 12:25

    sypapa// 최악은 권력의 개로 떨어진 정치 검찰이죠
    독재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이 버젓이 있잖아요
    현 정권이 추구하는바가 정확히 이 시절 검찰의 모습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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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2020/10/23 12:34

    다 동의하는데 하나 틀린게 있네요.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무려 대통령 직속 부하에요 ㅋ
    한다리 안건너고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받는 친위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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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이사냥꾼 2020/10/23 13:07

    유사 이래 최악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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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멤논 2020/10/23 13:23

    현 정부 민주당은 지옥에서 속죄할것 너무 나라 망가뜨리는 게 솔직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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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장구 2020/10/23 13:26

    누가 보면 추장관이 부하라고 한 줄로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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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스탑18 2020/10/23 13:29

    그거때문에 검찰 개혁 한다고 개 ㅈ. ㄹ 떨던 것들이 지들 입으로 그걸 하겠다고 선언 한꼴 ㅋㅋㅋ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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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기농이 2020/10/23 13:33

    ㅋㅋㅋ 그렇게 독립성 중요하면 아예 독립기구 만들면 될것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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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거미 2020/10/23 13:48

    검찰에 대한 견제가 안되니 법무부장관에게 협소한 지휘권을 준것이고,
    법무부장관은 그 지휘권을 발동한 것임.
    부하냐 아니냐라는 말장난에 놀아날 것도 이상할 것도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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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마무우 2020/10/23 13:50

    걔네들은 이렇게 말해줘도 못알아들어요
    뇌가 깨져버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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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JSeanSwon 2020/10/23 13:56

    윤석열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친개처럼 날뛰던 검찰도 좀 어떻게 하긴 해야 합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조직은 영원하다라는 말은 과연 소설 일까요?
    딜레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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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치아이 2020/10/23 13:58

    [리플수정]맞장구/총장이랍시고 장관인 내명을 거역했다...탁자를 탁탁때리면서 추한년이 내뱉었습니다..해석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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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itarplayer 2020/10/23 14:16

    사회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라는 생각이 위험한게
    프로젝트1추천 49 조회 5,116 리플 32글번호 202010230048919547 | 2020-10-23 09:35 IP 121.130.*.196
    애초에 검사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의 의지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소신에 따라 수사를 하라는 이유인것이죠.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르는 부하가 된다면
    결국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상위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지휘에 따라야 하는것이고
    이는 결국 정권의 의지에 따라 검찰이 수사해야한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인겁니다.
    => 부하란 말이 좀 그렇다면, 상급자 하급자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님 말씀대로 수사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법으로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한 것이겠지요...수사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그리 한 것을 두고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법적으로는 분명히 법무부장관이 검찰 위의 상급자입니다...수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수사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지 않겠다이지, 그렇다고 너랑 나랑 동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그건 구별을 해야 할 겁니다...검사의 임명부터 시작해서 인사평가, 각종 제청 등의 권한은 법무부장관에 있다라고 법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판례문헌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③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②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 후 7년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판례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판례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시행일 2012.1.1]]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판례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38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판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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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itarplayer 2020/10/23 14:22

    그런데 현정권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니까 시키는대로 하라고 대놓고 말하다니요?
    이건 권력이 원하는대로 수사기소할꺼라 국민들에게 공표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법 조항을 보시면 아니란 것을 아실 겁니다...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라고 하더라도 법상,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맘대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그냥 일반 사기업처럼 부하니깐 내 맘대로란 개념이 아니에요...부하가 되면 맘대로 수사지휘할까봐 그게 걱정되어서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이고, 법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런 걱정이 있을까봐 부하, 혹은 하급자지만, 수사의 독립성은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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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itarplayer 2020/10/23 14:24

    혹시나 어떤 분은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다라고 하면서 동급자 혹은 하급자, 부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일반 회사에서 같은 부장직급이라도 팀장인 부장과 팀원인 부장은 직급과 관계없이 상급자, 하급자 혹은 부하 관계가 성립합니다...공무원 1급, 관리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책에 따라 상급자 하급자가 구별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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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아캄 2020/10/23 14:36

    정치검찰하란 말을 대놓고 하니 어이가 없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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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해라! 2020/10/23 14:42

    [리플수정]guitarplayer// 검찰청법이나 좀 읽어보고 그런 얘기 하세요
    여기 중국 아닙니다.
    법으로 검찰은 독립적 기관으로 보호 받고 있어요..
    일개 검사도 움직이는 기관 그 자체고
    이론상으로는 일개 검사가 장차관도 국회의원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독재국가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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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거미 2020/10/23 14:49

    검찰의 견제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어할 권한이 법으로 있죠.
    그냥 그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건.
    부하냐 아니냐는 말장난이고, 말돌리기에요.
    다들 모르시지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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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dtree 2020/10/23 15:02

    1. 공수처가 법무부 산하가 아닌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을거라는 상상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2. 그동안 검찰청장이 민정수석의 비공식 수사지휘를 받아오던건 다 어디가고 갑자기 독립기관 운운하는건 참.. 검찰정이 진정 독립기관이 되려면 공수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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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판행성 2020/10/23 15:25

    기타치는분이 이 글이 옳다고 인증서 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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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ftero 2020/10/23 15:30

    추미애가 인사권 하나로 검찰조직과 수사 모두 박살내고 있는데 검찰견제가 안되긴 뭐가 안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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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1 2020/10/23 15:44

    공수처가 법무부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이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근데 더 무섭네요 ㄷㄷㄷ. 대다수국민들 이거 모르고 있는거 같은데 박근혜정권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가 생긴다면 민주당지지자분들은 동의했을건가요? 누가 집권하든 문제없는 시스템이 되어야하는데 대통령 직속 권력사정 최강기관이라니.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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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앙 2020/10/23 15:45

    kindtree// 공수처는.고위공직자 수사처 아닌가요? 검찰독립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면 공수처 필요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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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0EVO 2020/10/23 16:04

    조선족이 중국일이나 신경쓰지 남의 나라 일은 왜 저리 신경쓰나 모르겠네.
    아니 그냥 중국말 잘하시잖아. 님네 나라 일이나 신경쓰라니까?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는데 왜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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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 2020/10/23 16:08

    어처구니없는게 민주화투쟁했다는 사람들이 이걸 밀어붙이고있다는거죠. 니들이 한 민주화운동은 대체 뭐였냐고 묻고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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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면의싸움 2020/10/23 16:23

    설훈 김남국 또 x소리 하는거 보니 열불이 나네요 ㅋㅋ 진짜 ㅋㅋ 저것들 물골빠는 대깨 벌레들보면 여기가 신정일치국가인가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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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쿠스 2020/10/23 16:35

    민주화투쟁은 자신들이 권력이없을때 하는거고 그 위치에 가보니 욕하며 배운다고 권력을 휘두르고싶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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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Randy 2020/10/23 16:44

    3권분립 민주주의 초석입니다 이걸 망치려는 현정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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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ia 2020/10/23 16:50

    이미 저기 동쪽 어딘가에 애견센타 준공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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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익 2020/10/23 17:08

    검찰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존재이자, 동시에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친정부 세력은 검찰이 원칙과 법을 무시한채 폭주를 하니 법무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정부 세력은 검찰의 독립성은 무시하고 법무부가 폭주를 하니 항변하는 입장이라 봅니다.
    윤석렬 발언은 어찌 보면 맞고, 어찌 보면 틀린 말일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제조건없이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단정지으면 위험한 발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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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데 2020/10/23 17:15

    독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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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sour 2020/10/23 17:28

    추 장관님께서 상관이시면 이번 김봉현이 터트린 검사 룸 접대 사건 추 장관님께서 최종 책임지시는 겁니까~~?
    설마 상관 대접만 쳐받고 책임은 안지는 무소불위 권력은 아니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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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담담담 2020/10/23 18:33

    뭐 세상 공정하게 만들 것처럼 행세하더니
    아예 시스템을 부정하고 자기 편이면 만사 OK 부르짖는게
    민주화 완장이 아까운 역대급 저질팬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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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치 2020/10/23 18:44

    검찰 독재가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 공수처를 국회에게 주면 되요. 어차피 지금 정권 180석이니 임명에 별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굳이 부득부득 대통령 아래에 갖다놓으려는 거 보면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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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우초딩요 2020/10/23 19:03

    어이구 아주 가관이네 ㅋㅋㅋㅋ
    법률 전문가들이 여기 다 계셨네 ㅋㅋㅋㅋ
    그냥 헌법도 여기서 만들었다그러지
    끼리끼리 아주 정신승리들 기가 막히는구만
    석열이한테 부하도 아닌데 법무부장관
    말은 왜 듣고 수사지휘 못하냐고 좀 물어봐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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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피오네 2020/10/23 19:20

    무슨 말듣고 수사지휘 안하면 부하인가 ㅋㅋ 누가 정신승리 하는지 모르겠네..무슨 검찰조직이 일반 사회사랑 같은 구조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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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계공 2020/10/23 19:21

    공수처도 직제상 대통령 산하기관이니. 또 인사권 운운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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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de-A 2020/10/23 19:24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을 통해 정치권력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특정 사건에 개입시킬 수 있다는 건 예로부터 익히 알고 있지요. 반면에 이와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독자적인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고자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처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정치세력이나 검찰 모두 자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알력이 생긴 것이고 권력의 속성상 어쩌면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이 없다면 검찰과 정치권력이 야합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어쨌든 검찰권을 향한 갈등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 권력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너무 막강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어, 적절히 그 권력을 분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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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요르 2020/10/23 19:33

    진짜 이명박근혜는 순진했네요.
    저것들 하는 것 보면 MB가 검찰 이용해서 노무현 자살 못 하게 가둬놓고 온갖 치욕 줬어도 할 말 없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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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ming 2020/10/23 20:16

    검찰도 견제는 받아야죠. 지금 검찰 하는 거 보면 너무 무소불위임. 청와대도 건드는 검찰이 누군들 못 건들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자신이나 가족 지인들이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검찰은 통제가 안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민주적 통제는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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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1 2020/10/23 20:32

    dreaming// 견제받는건 동의합니다만 그게 대한민국 최고권력인 대통령 청와대가 견제권을 가진다구요? 차라리 공수처를 국회에 설치하면 그 진정성을 믿겠는데요. 청와대가 공직자수사권을 가지는 순간 어떠한 공직자도 휘슬블로윙은 못하게되고 부패는 막을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께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검찰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을 직속으로 거느리는겁니다.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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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여사 2020/10/23 20:58

    검찰이 조국 수사할때 핸드폰도 안주고 압수수색 협박도 한거 다 기사나왔는데 누구의 권력이 더 강한걸꺼요?민주적 통제는 민주당이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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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저133 2020/10/23 21:29

    댓글보니까 이상한 소리들 하시는분 계시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말은 내가 수사지휘를 안받겠다는게 아니라.. 상명하복하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는거죠. 지휘를 받지만 독립권이 있다는 거고 그 얘로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경찰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만 검사의 부하는 아니라고요.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고 , 난 수사지휘은 받겠지만, 내 임기나 내권한은 내 소신대로 할거다 라는 일성이었죠. 너무 정론의 말을 한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하 맞지 맞잖아?! “ 라고 단체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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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저133 2020/10/23 21:31

    리지르는데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걍 정권이 기르는 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걍 옛날 독재정권이 하던짓이 부러웠고 그대로 하고 싶은거죠. 지들도 윤석열이 자기들이랑 똑같은 정권의 개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은 자기 소신대로 하니 부끄러움과 자기혐오를 민주당의원들은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기르는 개가 주인을 물었다 .. 라는 국힘당애들도 안하던 소리를 하고 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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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홍홍 2020/10/23 21:54

    입 발린 말로 프레임질하는 거 보면 국감이 신경 많이 쓰이긴 하나 보네요. ㅋ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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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푸 2020/10/23 21:57

    형사소송법에 의해 수사에 관해 지휘하는 검사와 검찰사무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을 등치시키다니 어이가 없네요~ 부하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부하라는 말을 처음 쓴게 윤석열이고 추미애 말대로 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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