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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a7s3 사와서 쓰다가 도팔면 전파법 위법일까요...?

아는 지인이 있어 구매 부하고 부가세 까지 내고 들여 올까 하는데요
혹시나 쓰다가 중고로 팔 때 전파법에 걸릴까요?
모델명 같고 제조사 인증이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경험 있으신분계신가요...?

댓글
  • 라인클로버 2020/10/13 23:35

    우리나라에 정식출시되었으니 괜찮습니다

    (FvNkHd)

  • 하이마운트 2020/10/14 00:39

    제조사 (일본 소니)가 전파인증을 받았으면 괜찮지만, 한국은 소니코리아가 인증을 받기 때문에 개인직구품 재판매는 불법입니다.

    (FvNkHd)

  • campro 2020/10/14 00:48

    업으로 반복적으로 하는것이 아닌 1회로 자신이 사용하던것을처분하는것은 허용될겁니다.

    (FvNkHd)

(FvNk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