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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이 적용 받을 법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레이스가 진행 될텐데요.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켜야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선관위 고발을 당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박지원이 트위터에 썼다가 삭제한 글을 어느 네티즌이 신고 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서 박지원은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반드시 써넣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조사기관 마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허위가 있다면 단순 과태로가 아니라 선거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의원직도 잃을 수 있습니다.

 

위의 신고자는 단순히 공직선거법 108조 8항 2호만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트윗 내용을 보면 무엇을 위반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적용되는 징벌은 다를 것입니다.

 

 ▲선거여론조사공심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공표할 땐 위의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벌칙을 받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박지원의 경우 여론조사 기관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따로 있고 그것이 비공개였다면 박지원이 공표를 함으로서 그 여론조사 기관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지원은 과태료라는 비교적 가벼운 의원직을 잃을 염려가 없는 벌을 받게됩니다. 그에 비해서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 없는데 박지원이 임의적으로 발언을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박지원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공표를 했다면 지금 무척 바빠져야 할겁니다. 희생양이 될 여론조사 조사기관을 섭외해야하고 여론조사 데이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관위가 어떻게 법적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중대한 선거법위반이라 판단해 검찰에 고발을 했을 때 처벌을 위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째든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판이나 SNS로 옮길 때 공심위에서 지정한 것들을 같이 기재해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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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YC98)